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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일했는데 퇴직시 실압급어 해당되나요?

22년 쉬지않고 조회수 : 2,337
작성일 : 2024-06-04 08:46:04

30에 들어와서 52세  22넌 일했는데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적은 2인회사라 법적보장이 없어서 대체휴일도 못쉬고 일년에 휴가도 딱6일  당연 월차도 반차도 없구요

사람이 안구해져서  혼자 일한 날도 많고,,

여러 많은 일들이 많아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정신과도 가보고  정신과에서도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녹내장에, 백내장,  자공근종으로 하혈,  위장,대장 문제,,,

이젠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22년 일해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IP : 223.38.xxx.34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4 8:50 AM (112.220.xxx.98)

    회사에 잘 얘기해보세요
    저흰 오래 일하신분 70넘어 퇴직하셨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드렸어요

  • 2. 정년퇴직은
    '24.6.4 8:50 AM (118.235.xxx.15)

    가능해요. 정신과에서 진단서 써줘도 가능하고요

  • 3. ...
    '24.6.4 8:50 AM (124.57.xxx.71)

    본인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아요.

  • 4. ...
    '24.6.4 8:51 A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되죠.. 윗님처럼 진단서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 5. 22년보다
    '24.6.4 8:51 AM (220.85.xxx.168)

    1.실업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2.자의로 그만둔게 아니라 해고된건지가 중요.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보세요

  • 6. ...
    '24.6.4 8:52 A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되죠.. 윗님처럼 진단서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파서 나오는건 되는거 같기는 하던데요 ..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 진료비 내역 등 질병퇴사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 원글님 기준으로는 될듯 싶어요..

  • 7. ...
    '24.6.4 8:54 AM (114.200.xxx.129)

    실업급여는 되죠.. 윗님처럼 진단서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파서 나오는건 되는거 같기는 하던데요 ..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 진료비 내역 등 질병퇴사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 원글님 기준으로는 될듯 싶어요..
    회사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병원이야 소견서랑 진료비 받으면 될거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받아야 되니. 되는지도 확인해봐야죠

  • 8. 원글
    '24.6.4 8:57 AM (125.132.xxx.182)

    몇달 쉬어야 한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던데 제 질병들이 몇달 쉬라는 진단서는 안 나올것 가더라구요

  • 9. ....
    '24.6.4 8:59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지금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자 아닙니다.

  • 10. 4대보험
    '24.6.4 9:01 AM (1.231.xxx.65)

    가입되어있는건가요?
    2인회사면 안했을가능성이 더높은데..
    친구도 비슷한회산데 퇴직금 중간중간 상여금으로 대체했다하고..
    사장맘대로더라구요.

  • 11. ...
    '24.6.4 9:04 AM (222.106.xxx.66)

    6개월씩 일하고 돈받아가는 사람 천진데
    진짜 실업급여도 조정해야지
    정작 혜택받을 사람은 못받고.

  • 12.
    '24.6.4 9:10 AM (220.71.xxx.176)

    몇개월 아니라도 병가나 휴직 제도 없는 회사라면
    건강상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아요
    진단서 있어야되고 실업급여는 진단 기간 이후부터
    받ㄷ을 수 있습니다

  • 13. 고용보험
    '24.6.4 9:16 AM (124.111.xxx.162)

    가입여부에 달려있겄죠

  • 14. ㅁㅁ
    '24.6.4 9:23 AM (125.181.xxx.50)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15. 원글
    '24.6.4 9:25 AM (125.132.xxx.182)

    4대보험은 들어있어요
    관심 갖고 댓글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 16. 자의로
    '24.6.4 9:30 AM (1.231.xxx.65)

    퇴사면 원칙적으로 못받구요.
    신변상의 이유라면 직접 공단에 문의하셔야할거예요.
    회사에 권고사직해달라는것도 원칙적으론 불법인건 아시죠?

  • 17. ...
    '24.6.4 9:31 A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고용보험에 가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권고사직 이런 단어는 절대로 쓰면 안되구요.ㅎㅎ

  • 18. ...
    '24.6.4 9:32 AM (114.200.xxx.129)

    고용보험에 가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원글님이 쓰신 이글 그대로 말하면 거기에서 된다 안된다 무슨 말은 해주겠죠 ..

  • 19. 이런분들이
    '24.6.4 9:33 AM (211.218.xxx.194)

    이런분들이 못받으니까
    고작 6개월 근무한사람들이 돈을 받아가는거죠.

    저도 평생 못받아보고 꼬박꼬박 내기만 할듯요.

  • 20. ..
    '24.6.4 9:36 AM (221.159.xxx.134)

    그정도 진단서면 건강상 이유니 가능할거 같은데요.

  • 21. ㅇㅇ
    '24.6.4 10:15 AM (49.175.xxx.61)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요. 단, 의사소견서나 사업주의견을 토대로 판단가능하다고 되어있으니, 그만두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절차를 잘 물어보고, 회사내 담당하는분께 상의해보세요. 이직하면 회사내 담당자가 이직코드를 넣어서 보고하는데 그 이직코드를 자발적퇴사로 하면 안되고 개인건강이라고 들어가야되거든요

  • 22. 원글
    '24.6.4 10:48 AM (125.132.xxx.182)

    회사내 담당하는 사람이 오너고 오너가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모를것 같아요.
    해주지도 않겠지만요

  • 23. ....
    '24.6.4 11:45 AM (110.9.xxx.70) - 삭제된댓글

    현재 몸상태가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 없으면 안돼요.
    만약 진단서 받았어도 질병 완쾌되어 구직 활동해야 실업급여가 나와요.
    아프다고 집에 누워 있으면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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