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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시는 분 계신가요

궁금 조회수 : 1,489
작성일 : 2024-06-04 07:30:13

함께 사시는 부모님이 생활비하라고 보내주신 돈이

5년간 4,5000이 되는데요...혹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IP : 106.10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4 7:39 AM (1.234.xxx.84)

    성인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구요
    특히 생활비로 받아 쓴 경우라면 면제에요. 단 그걸로 재테크 했고 총액 5000 넘어서면 나중에 증여세 대상이죠.

  • 2. 123123
    '24.6.4 7:54 AM (116.32.xxx.226)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겠지만
    부모님이 10년내 돌아가시면 통장 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 내게 됩니다 물론 총 상속액이 5억 미만이면 별 문제 없고요

  • 3.
    '24.6.4 7:57 AM (106.101.xxx.63)

    걱정했는데 해당안될거 같네요~정말 감사합니다^^

  • 4. 밀크티
    '24.6.4 9:20 AM (59.10.xxx.135)

    동거하는 상태에서는 서로 생활비 지원하고 소비하는 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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