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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현금 받을때 저의 10년간 통장거래 내역서는 꼭 제출해야하는가요? 

상속 현금 조회수 : 5,343
작성일 : 2024-06-03 12:17:21

경험으로 잘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실래요~

 

부모님께 상속 받을때--보험, 통장 등 현금을 받을때 5000이상 일때

 6개월까지  상속 받았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현금 상속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10년간 통장거래 내역서????)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상속인의 10년간 통장거래 내역서는* 꼭 제출해야하는가요? 

그러면 제가 7개 은행을 거래하면  7개은행것을 다 제출한다는 건가요?

 거의 거래하지 않고 있는 통장도 제출해야하나요

 

은행 방문시, 

형제가 통장(현금) 상속 지분 포기할때

은행 5군데면 5군데 다 찾아가서 포기한다는 서류 제출해야하는거죠?

형제 중에 대표가 은행 5군데 가서 각 형제의 계좌로 입금할수 있는가요

 

 

IP : 220.122.xxx.1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3 12:20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상속과 증여는 달라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
    증여는 살아계신 동안 자식이나 배우자 기타누군가에 주는겁니다

  • 2. ..님
    '24.6.3 12:22 P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님 내용 고쳤어요. 상속에 대한거에요~

  • 3. ..
    '24.6.3 12:25 PM (211.212.xxx.185)

    5000만원은 상속세 안내요.
    자세한건 상속세 공제, 상속세 면세범위로 검색하세요.

  • 4. ...
    '24.6.3 12:25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상속금액이 5억이 넘는다?
    즉 어머니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안계시고 자식5멍이면 자식만 상속인입니다
    5억이면 상속세 없어요
    사망신고 하시고 은행에가시면 필요한 서류알려줍니다

  • 5. ㅇㅇ
    '24.6.3 12:33 PM (58.29.xxx.148)

    배우자없이 자식한테만 상속이면 5억까지 상속세 없어요
    자식이 몇이든 상관없이요
    부동산 현금 다해서 총액이 5억이 넘는지 잘보시고
    신고만 하면됩니다 대표자가요

  • 6. 상속하는 사람이
    '24.6.3 12:35 PM (220.117.xxx.100)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7. 감사합니다
    '24.6.3 12:41 PM (220.122.xxx.137)

    알려주신 님들 모두 감사드려요

  • 8. ㅇㅇ
    '24.6.3 1:04 PM (222.107.xxx.17)

    은행에 여러 상속인 중 대표자 하나만 방문해서 고인의 예금을 해지, 인출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 은행마다 달라요.
    저는 은행별로 먼저 방문해서 필요한 증명서(사망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등 이건 보통 모든 은행 공통) 확인하고 다른 상속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을 미리 받은 뒤 날잡아 모두 모여서 작성해서 날인한 뒤 제가 대표자로 방문했어요.
    그 때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 뽑아달라면 뽑아 줍니다.(은행에 따라 2,3일 뒤 메일로 보내 줌.)

  • 9. ..
    '24.6.3 1:04 PM (211.234.xxx.147) - 삭제된댓글

    상속세 신고라는게 상속인들이 계산해서 세무서에 내는걸 말하는겁니다

  • 10. 부모님
    '24.6.3 4:09 PM (211.248.xxx.34)

    사망하신 부모님 10연간 통장내역 제출하는거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소명해야해요. 상속조사 안걸리면 되는데..금액이 많이 크면 피해가기 어렵고 ...

  • 11. ....
    '24.6.3 5:51 PM (117.89.xxx.90)

    상속세 신고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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