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현금 받을때 저의 10년간 통장거래 내역서는 꼭 제출해야하는가요? 

상속 현금 조회수 : 5,313
작성일 : 2024-06-03 12:17:21

경험으로 잘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실래요~

 

부모님께 상속 받을때--보험, 통장 등 현금을 받을때 5000이상 일때

 6개월까지  상속 받았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현금 상속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10년간 통장거래 내역서????)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상속인의 10년간 통장거래 내역서는* 꼭 제출해야하는가요? 

그러면 제가 7개 은행을 거래하면  7개은행것을 다 제출한다는 건가요?

 거의 거래하지 않고 있는 통장도 제출해야하나요

 

은행 방문시, 

형제가 통장(현금) 상속 지분 포기할때

은행 5군데면 5군데 다 찾아가서 포기한다는 서류 제출해야하는거죠?

형제 중에 대표가 은행 5군데 가서 각 형제의 계좌로 입금할수 있는가요

 

 

IP : 220.122.xxx.1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3 12:20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상속과 증여는 달라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
    증여는 살아계신 동안 자식이나 배우자 기타누군가에 주는겁니다

  • 2. ..님
    '24.6.3 12:22 P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님 내용 고쳤어요. 상속에 대한거에요~

  • 3. ..
    '24.6.3 12:25 PM (211.212.xxx.185)

    5000만원은 상속세 안내요.
    자세한건 상속세 공제, 상속세 면세범위로 검색하세요.

  • 4. ...
    '24.6.3 12:25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상속금액이 5억이 넘는다?
    즉 어머니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안계시고 자식5멍이면 자식만 상속인입니다
    5억이면 상속세 없어요
    사망신고 하시고 은행에가시면 필요한 서류알려줍니다

  • 5. ㅇㅇ
    '24.6.3 12:33 PM (58.29.xxx.148)

    배우자없이 자식한테만 상속이면 5억까지 상속세 없어요
    자식이 몇이든 상관없이요
    부동산 현금 다해서 총액이 5억이 넘는지 잘보시고
    신고만 하면됩니다 대표자가요

  • 6. 상속하는 사람이
    '24.6.3 12:35 PM (220.117.xxx.100)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7. 감사합니다
    '24.6.3 12:41 PM (220.122.xxx.137)

    알려주신 님들 모두 감사드려요

  • 8. ㅇㅇ
    '24.6.3 1:04 PM (222.107.xxx.17)

    은행에 여러 상속인 중 대표자 하나만 방문해서 고인의 예금을 해지, 인출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 은행마다 달라요.
    저는 은행별로 먼저 방문해서 필요한 증명서(사망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등 이건 보통 모든 은행 공통) 확인하고 다른 상속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을 미리 받은 뒤 날잡아 모두 모여서 작성해서 날인한 뒤 제가 대표자로 방문했어요.
    그 때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 뽑아달라면 뽑아 줍니다.(은행에 따라 2,3일 뒤 메일로 보내 줌.)

  • 9. ..
    '24.6.3 1:04 PM (211.234.xxx.147) - 삭제된댓글

    상속세 신고라는게 상속인들이 계산해서 세무서에 내는걸 말하는겁니다

  • 10. 부모님
    '24.6.3 4:09 PM (211.248.xxx.34)

    사망하신 부모님 10연간 통장내역 제출하는거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소명해야해요. 상속조사 안걸리면 되는데..금액이 많이 크면 피해가기 어렵고 ...

  • 11. ....
    '24.6.3 5:51 PM (117.89.xxx.90)

    상속세 신고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8812 유통기한 지난 찹쌀이 봉지채 많은데 버려야 되겠죠? 쓴맛이 나는.. 21 개봉안한 2024/06/07 3,523
1578811 안국역 주변 31 40대 아짐.. 2024/06/07 3,654
1578810 저 오늘 자차로 서울가요 15 Cctv 2024/06/07 2,355
1578809 코스트코에 코다리 냉면 들어왔나요? 3 ㅇㅇ 2024/06/07 1,654
1578808 상가주택 전세를 할까하는데 5 전세권 2024/06/07 1,514
1578807 상추쌈 좋아하는 분들 계실까요? 10 . 2024/06/07 2,686
1578806 생일선물로 피부과 시술 8 선물 2024/06/07 2,013
1578805 어제 본 제일 웃긴 글 ㅡ 우리나라 현재 상황 ㅋㅋㅋ 13 ㅋㅋㅋㅋ 2024/06/07 7,745
1578804 2020년도에 판집에 대한 양도세가 지금 나왔어요. 8 양도세 2024/06/07 2,706
1578803 육군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 8 가져옵니다 2024/06/07 1,230
1578802 휴일에 회사 메일 열어보고 답 하시나요? 6 휴일에 2024/06/07 1,114
1578801 밀양 피해자가 20여명이란 언론 인터뷰.. 12 .. 2024/06/07 3,987
1578800 6/7(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6/07 706
1578799 주택담보대출 2억 이자 아시는 분 11 ... 2024/06/07 3,060
1578798 어제 서울 24도인데 너무 덥더라구요. 8 2024/06/07 2,201
1578797 사람이 싫어지는데 만나지 말까요? 15 이제 2024/06/07 3,744
1578796 도와주세요. 큰 바퀴벌레 약. 9 살려줘 2024/06/07 2,206
1578795 카톡 오픈채팅방 익명선물하면 보낸사람 모르는거죠? 5 . . 2024/06/07 3,725
1578794 급급질문직구로구매하지도않았는데?? 7 직구 2024/06/07 846
1578793 오늘 학교 안가는 날이래요 39 ... 2024/06/07 15,596
1578792 1년 전에 강쥐가 떠났는데 16 그립지만 2024/06/07 2,401
1578791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은 16 2024/06/07 4,385
1578790 턱에서 소리날때 치과 가야 하나요 7 ... 2024/06/07 1,194
1578789 가끔 눈을 찔리듯 아파요 13 근데 2024/06/07 2,582
1578788 베트남 여름에 제일 시원한 곳이 어딘지요 12 여행 2024/06/07 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