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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Sk 이혼소송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거죠

조회수 : 4,211
작성일 : 2024-06-02 21:03:09

지금까지 남자가 외도로 이혼해도 재산분할 위자료 얼마나 형편없게 나왔나요?

아이들 양육비 산정도 형편없고 그마저도 큰 강제성도 없고..

그런데 저렇게 다 인정받아ㅜ큰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받은것 자체가 의의가 큰 거예요

앞으로의 이혼 소송에도 많이 참조되길 바래요

어느쪽에서 혐오 마케팅 하려는지 노태우 비자금 얘기며 사회환원 얘기하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판결 자체로 의의가 큰 것 같습니다

IP : 175.120.xxx.23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2 9:04 PM (182.220.xxx.5)

    그쵸. 선례죠.
    헌법에 명시된 일부일처제 존중해야 하고,
    가족과 가정의 가치도 존중해야죠.

  • 2. 가렇죠
    '24.6.2 9:06 PM (70.106.xxx.95)

    프랑스에서나 가능한 일을 저지르다니

  • 3. 판사님
    '24.6.2 9:08 PM (211.205.xxx.145)

    노소영측 변호사 두분다 큰일 하셨다는.

  • 4. 재산분할
    '24.6.2 9:09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이유가 일반적인 사례랑 다르잖아요.

    원래 저렇게 돈 들고 간 사람들은 저렇게 분할 받아요

    대부분은 여자가 돈 안 들고 가서 전업으로 있다 이혼하니 그런거죠

  • 5. ..
    '24.6.2 9:09 PM (121.178.xxx.61)

    똑똑한(내꺼 뺏기기 싫어하는) mz 들 더 결혼 안하려고 하겠죠. 유럽 북미처럼 동거만

  • 6. 노소영은
    '24.6.2 9:22 PM (118.235.xxx.74)

    달라요. 친정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일반적인 여성은 남자 형제 있음 거기 다주고 개털로 시집와서
    효도만 하고 사는데 노소영과 비교 할려면 친정에서 돈들고와 남자 키워야죠

  • 7. 그쵸
    '24.6.2 9:23 PM (116.125.xxx.12)

    헌법에 명시된 일부일처제를 위반한거죠
    앞으로 선례로 남을거구
    판사분이 이번건 판결을 한게 아니고
    작년에도 같은 판결을 내렸더라구요

  • 8. 82쿡만
    '24.6.2 9:24 PM (118.235.xxx.65)

    봐도 남자 형제에게 재산 다주고 1억받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댓글 달리는데 노소영처럼 돈받고 더벌어 여자에게 주는게 맞나요? 법은 공평해요

  • 9. ...
    '24.6.2 9:36 PM (114.204.xxx.120)

    노소영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재산분할은 1심의 600억 정도인것같고 나머지는 비자금과 정경유착의 대가 아닌가요? 일반인들 헛꿈꾸지 말아야죠. 최태원이 나쁘다 못해 말로 설명이 안되는 캐릭터인것과 별개로.

  • 10. ㅇㅇ
    '24.6.2 9:56 PM (180.230.xxx.96)

    이게 맞는거죠
    왜 그동안 그랬는지 정말 말도 안되죠
    잘못한 쪽은 재산 탈탈 다 털리도록 해야 해요

  • 11.
    '24.6.2 10:02 PM (219.241.xxx.152)

    맞습니다
    선례로 ᆢ

  • 12. ㅇㅇ
    '24.6.2 10:49 PM (58.29.xxx.148)

    판결문도 안보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최태원의 유책때문에 1조 4천억을 분할하는게 아니라
    노태우의 비자금300억 준것과 정경유착을 인정해서죠
    그덕에 SK의 재산이 늘어났다고요

    위자료 20억이 유책사유 즉 외도와 배우자에게 상처준거 인정한
    금액이죠

    이번 재산분할은 다른 이혼사례에 영향없죠
    어느 누가 정경유착으로 재산 불렸다고 인정받겠냐고요

  • 13. 58
    '24.6.2 10:54 PM (116.125.xxx.12)

    그거 누가 몰라요?
    비자금 들어간거1심에서 주가 분할 못한다고 기각했잖아요
    2심에서는 인정한거구요
    거기다
    판결문에 일처일부제라는 단어
    유사배우자
    본처하고 자식에게 부양의무 안한거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그게크다는거에요

  • 14. gma
    '24.6.2 11:32 PM (175.120.xxx.236)

    여자가 들고 와서 그런 판결이라는 둥, 하는 분들, 그럼 1심은 왜 그런가요?
    그리고 그동안 대개는 위자료 5천도 많은 게 대부분이었어요. 이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해도요..
    또한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일처일부에 대한 것, 처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 등 이런 것들을 요목조목 들어 판결 내린 것들, 이런 윤리적인 것들에도 주목해야하고, 이게 선례가 크다는 겁니다.
    뭘 다 알았다는 냥 댓글을 쓰는지...

  • 15. 나나잘하자
    '24.6.3 12:02 AM (14.48.xxx.32)

    의미있어요. 정말. 가정에 대한 존중만의로도 크죠,

  • 16.
    '24.6.3 12:03 AM (118.220.xxx.98)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들이 대부분 남자였고 지금도 그러하기에 법이 그따구고 쉽게 바뀌지 않을거라 생각해요
    이준석 의원 간만에(?) 맞는말 했드만요

  • 17.
    '24.6.3 1:05 AM (211.234.xxx.18)

    노소영측 변호사가 진짜 똑똑하게 작전을 잘 짰어요.

    https://youtu.be/1ylb7hkgXV8?si=MAU4C6tRKM1QHIx0

  • 18. ㅡㅡ
    '24.6.3 1:30 AM (106.101.xxx.137)

    동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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