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습기간에도 퇴직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나요

ㅇㅇ 조회수 : 2,496
작성일 : 2024-06-02 08:36:21

고지한 상태로 한달 다녀야 하는건지...  

몸도 마음도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데

한달 더 다닐게 까마득해서요 

 

IP : 125.179.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2 8:38 AM (211.248.xxx.34)

    제가 쓴 수습계약서엔 그렇게 되어있단데요

  • 2. ㅇㅇ
    '24.6.2 9:11 AM (125.179.xxx.132)

    그렇군요
    제 근로 계약서엔 그냥 근로자는. 이라고 써있고 수습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지만.. 한달 더 일하는게 맞겠지요 ㅜㅜ

  • 3. 문제는당일퇴사
    '24.6.2 9:22 AM (118.47.xxx.16)

    수습기간 퇴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습기간 퇴사를 고려할 때 유용한 절차와 팁입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장님과 상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담 신청: 사장님이나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회유 거절: 면담에서 회유를 받더라도 자신의 결정을 확고히 하고 회유를 거절해야 합니다. 회사가 다른 직원들을 위해 퇴사를 연기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결정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 통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일할 수 있는 기한을 통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퇴사 멘트는 다른 회사 취직 기회를 찾는다는 내용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퇴사는 법적인 측면과 회사 내 분위기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고려할 때에는 적어도 1~2주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예의를 지키며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채용한 회사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도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수습이라도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게 해야되지만,

    수습을 하는 원글님은 위의 내용으로 면담과 퇴사일정의 수위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 4. ㅇㅇ
    '24.6.2 9:51 AM (125.179.xxx.132)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님 복많이 받으세요~~

  • 5. ㅇㅇ
    '24.6.2 9:55 AM (125.179.xxx.132)

    자세한 내용 정말 감사드려요!

    수습기간은 석달이에요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장님과 상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간을 알아야 하는 연유가 있을까요?

  • 6. 즉시해고가능여부
    '24.6.2 10:25 AM (118.47.xxx.16)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이 3개월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면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해고와 임금과 관련된 법 조항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 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는 예외 조항도 있어 만약 사용자가 3개월 내 근로자를 해고해도 통상임금 지불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따르면,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뺸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관련 법령의 기준이 3개월 이내라고 하지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및 해고에 대한 조건과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 첨언

    수습기간은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한 후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로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을 파악해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용’과 혼용되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는 수습기간이라고 표현해도 근로계약서상에 정식 채용 전에 적성과 업무능력을 파악해 채용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면 '시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기업들은 보통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둡니다. 이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과 해고 등에 관련된 법률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1. 따라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기간이며, 이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104 적자 언론사jtbc 에 들어간 중국 자본 38 . . 2025/03/10 3,224
1675103 김어준 공장장이 말하는 현재 하지 말아야할 것! 해야 할 것. 7 ... 2025/03/10 2,912
1675102 매불쇼 김용민 시원하네요~ 11 ㅇㅇ 2025/03/10 3,960
1675101 대학생들 명품 선물 12 .... 2025/03/10 2,641
1675100 라면이 왜이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17 ... 2025/03/10 3,414
1675099 말할 때, 이제. 라는 단어 많이 쓰는 거요. 4 신문화? 2025/03/10 1,468
1675098 당시 검찰개혁이 될뻔~~했대요 7 ㄱㄴ 2025/03/10 2,733
1675097 탄핵인용 묵주기도 16 같이 2025/03/10 1,101
1675096 말도 안되는 가성비 식당만 그나마 손님이 있네요 3 ........ 2025/03/10 2,055
1675095 이제 도망갈 준비하는 듯 13 2025/03/10 5,062
1675094 자식 낳은 일이 제일 잘한 일이라는 분들은 33 ~ 2025/03/10 5,049
1675093 장성규 요새 티비 잘 안보이는데 8 rmse 2025/03/10 2,766
1675092 원두에 따라 커피맛이 많이다르네요 9 ... 2025/03/10 1,487
1675091 좌회전시 차선 어떤 방법이 맞나요? 10 운전자 2025/03/10 1,787
1675090 운전 못하는 남편 계신가요? 9 남편 2025/03/10 2,922
1675089 돈이 얼마 정도 많으면 29 동창들과 2025/03/10 6,672
1675088 탄핵인용 7 2025/03/10 1,562
1675087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빨리 시행 될까요? 5 세금 2025/03/10 1,663
1675086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5 최욱최고 2025/03/10 1,296
1675085 생수 좋은거 나쁜거 다 무슨 소용인가요 3 2025/03/10 2,069
1675084 신은 왜 악에관대한가요 23 .... 2025/03/10 2,249
1675083 사무실 경리를 해야하는데요. 5 도와주세요 2025/03/10 2,097
1675082 지귀연 8 2025/03/10 1,930
1675081 개검들 월급 박탈 안되나요 dfg 2025/03/10 524
1675080 기계식 비데 쓰시는 분? 8 비데 2025/03/10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