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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퇴직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나요

ㅇㅇ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24-06-02 08:36:21

고지한 상태로 한달 다녀야 하는건지...  

몸도 마음도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데

한달 더 다닐게 까마득해서요 

 

IP : 125.179.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2 8:38 AM (211.248.xxx.34)

    제가 쓴 수습계약서엔 그렇게 되어있단데요

  • 2. ㅇㅇ
    '24.6.2 9:11 AM (125.179.xxx.132)

    그렇군요
    제 근로 계약서엔 그냥 근로자는. 이라고 써있고 수습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지만.. 한달 더 일하는게 맞겠지요 ㅜㅜ

  • 3. 문제는당일퇴사
    '24.6.2 9:22 AM (118.47.xxx.16)

    수습기간 퇴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습기간 퇴사를 고려할 때 유용한 절차와 팁입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장님과 상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담 신청: 사장님이나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회유 거절: 면담에서 회유를 받더라도 자신의 결정을 확고히 하고 회유를 거절해야 합니다. 회사가 다른 직원들을 위해 퇴사를 연기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결정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 통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일할 수 있는 기한을 통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퇴사 멘트는 다른 회사 취직 기회를 찾는다는 내용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퇴사는 법적인 측면과 회사 내 분위기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고려할 때에는 적어도 1~2주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예의를 지키며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채용한 회사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도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수습이라도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게 해야되지만,

    수습을 하는 원글님은 위의 내용으로 면담과 퇴사일정의 수위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 4. ㅇㅇ
    '24.6.2 9:51 AM (125.179.xxx.132)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님 복많이 받으세요~~

  • 5. ㅇㅇ
    '24.6.2 9:55 AM (125.179.xxx.132)

    자세한 내용 정말 감사드려요!

    수습기간은 석달이에요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장님과 상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간을 알아야 하는 연유가 있을까요?

  • 6. 즉시해고가능여부
    '24.6.2 10:25 AM (118.47.xxx.16)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이 3개월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면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해고와 임금과 관련된 법 조항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 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는 예외 조항도 있어 만약 사용자가 3개월 내 근로자를 해고해도 통상임금 지불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따르면,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뺸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관련 법령의 기준이 3개월 이내라고 하지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및 해고에 대한 조건과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 첨언

    수습기간은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한 후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로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을 파악해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용’과 혼용되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는 수습기간이라고 표현해도 근로계약서상에 정식 채용 전에 적성과 업무능력을 파악해 채용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면 '시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기업들은 보통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둡니다. 이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과 해고 등에 관련된 법률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1. 따라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기간이며, 이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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