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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느니 증여세 내는게 낫나요?

세금 조회수 : 3,235
작성일 : 2024-06-01 17:18:40

6.5억에 산 아파트가 15억이 됐는데 팔아서 자녀에게 아파트 사주게 되면 영도세와 현금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를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 증여세 같이 내야 하나요?

IP : 121.130.xxx.24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튜브에서
    '24.6.1 5:31 PM (221.167.xxx.130)

    증여로 검색해보세요.세금폭탄 맞을수 있으니까 준비 잘하세요.

  • 2. ㅎㅎㅎ
    '24.6.1 5:35 PM (220.80.xxx.96)

    첫번째 댓글같은건 왜 쓰는건가요??
    웃기네요

    원글님
    글 읽어보니 저도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 3. 아뇨
    '24.6.1 5:36 PM (122.42.xxx.82)

    저리 간단히 질문하면 또질문해야되요 일주택인지도
    만약 아니라면 블라블라

  • 4. ㅅㅅ
    '24.6.1 5:37 PM (218.234.xxx.212)

    우리나라는 증여세만 냅니다.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자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기준가액인 15억입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자녀가 양도세를 낼 때 부모의 애초 취득가액 6.5억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은 나중에 자녀가 양도세를 낼 때 부모의 취득가액 6.5억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 5. ㅅㅅ
    '24.6.1 5:40 PM (218.234.xxx.212)

    쓸데 없이 아주 싸게(예를 들어 1억) 자녀에게 팔면 자녀는 14억을 증여받은 것이 되지만, 부모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15억에 판 것이 됩니다. 아주 싸게 파느니 그냥 증여가 나을 수 있습니다.

  • 6. ㅅㅅ
    '24.6.1 5:42 PM (218.234.xxx.212)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950

  • 7. ..
    '24.6.1 5:43 PM (223.62.xxx.111)

    실거주 얼마나 하신건지 거주요건 채우면 양도세 거의 안나와요

  • 8. 인절미
    '24.6.1 5:44 PM (118.235.xxx.127)

    자제분이 계속 가지고 계실지 팔 지, 1주택 양도 비과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양도시: 1주택 장기 보유일 경우 양도세 없음/아닐 경우 양도세, 남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

    증여세: 아파트 시가에 기준하여 증여세 (자녀가 이미 주택이 있을 경우 다주택자가 될 수 있음) / 자녀가 이후 매도시 증여가액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 바뀜)

  • 9. 부담부증여
    '24.6.1 6:31 PM (210.2.xxx.88)

    를 검색해보세요.

  • 10. 자녀 형편
    '24.6.1 7:14 PM (222.236.xxx.171)

    자녀가 수입이 있는 이라면 양도를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사람의 일을 알 수가 없는 터라 부모가 연세가 있거나 지병이 있을 경우 혹 10년 안에 사망할 경우 증여된 물건이 상속에 합산되어 결국 이중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1. ㅇㅇ
    '24.6.1 7:25 P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고려할 변수가 많은데 이렇게 간단한 정보론 계산 불가요
    자녀 나이 .세대독립 가능성.주택 소유 여부
    부모님 주택수. 거주 년수.현 주택 세입자 여부 등

  • 12. 30대초반 자녀
    '24.6.1 7:55 PM (121.130.xxx.247)

    무주택이고 부모는 다주택이예요
    자녀에게 주려고 산 아파트인데 매도해서 자녀가 살기 편한곳에 사줄까하다 그냥 증여해주면 세금이 절세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13. 윌마
    '24.6.1 8:14 PM (115.138.xxx.236)

    증여세 + 증여취득세 12프로.

    증여세로 끝나지 않아요. 세무사에게 상담해서 비교하셔야지 여기서 물어보실 일이 아닙니다

  • 14. ㅇㅇ
    '24.6.1 9:55 P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부모가 내는 양도세는 홈텍스 양도세 모의계산 넣어보시고

    자식은 세대분리 안되어 있으면 우선 세대분리 -30대라 직업 없이도 가능. 세대분리 없이 증여시 취득세12% 픅탄 가능

    그냥 증여 말고 전세 낀 부담부 증여시
    취득금액 a 전세가 b 증여시 물건가 기준 c (b가a보다 큰경우)
    b-a 부모 양도세 산정금액
    c-b 증여금액

    증여세 계산도 모의계산 돌리면 나옵니다
    증여시 일정기간내 매도시 부모취득금액기준

  • 15. ㅇㅇ
    '24.6.1 10:15 P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ㄴ 양도세 기준시

  • 16.
    '24.6.1 10:28 PM (180.69.xxx.33)

    양도세 증여세 저울질 하고있네요

  • 17. 양도세와
    '24.6.2 3:01 AM (182.219.xxx.35)

    증여세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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