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에 산 아파트가 15억이 됐는데 팔아서 자녀에게 아파트 사주게 되면 영도세와 현금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를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 증여세 같이 내야 하나요?
6.5억에 산 아파트가 15억이 됐는데 팔아서 자녀에게 아파트 사주게 되면 영도세와 현금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를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 증여세 같이 내야 하나요?
증여로 검색해보세요.세금폭탄 맞을수 있으니까 준비 잘하세요.
첫번째 댓글같은건 왜 쓰는건가요??
웃기네요
원글님
글 읽어보니 저도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저리 간단히 질문하면 또질문해야되요 일주택인지도
만약 아니라면 블라블라
우리나라는 증여세만 냅니다.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자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기준가액인 15억입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자녀가 양도세를 낼 때 부모의 애초 취득가액 6.5억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은 나중에 자녀가 양도세를 낼 때 부모의 취득가액 6.5억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쓸데 없이 아주 싸게(예를 들어 1억) 자녀에게 팔면 자녀는 14억을 증여받은 것이 되지만, 부모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15억에 판 것이 됩니다. 아주 싸게 파느니 그냥 증여가 나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얼마나 하신건지 거주요건 채우면 양도세 거의 안나와요
자제분이 계속 가지고 계실지 팔 지, 1주택 양도 비과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양도시: 1주택 장기 보유일 경우 양도세 없음/아닐 경우 양도세, 남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
증여세: 아파트 시가에 기준하여 증여세 (자녀가 이미 주택이 있을 경우 다주택자가 될 수 있음) / 자녀가 이후 매도시 증여가액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 바뀜)
를 검색해보세요.
자녀가 수입이 있는 이라면 양도를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사람의 일을 알 수가 없는 터라 부모가 연세가 있거나 지병이 있을 경우 혹 10년 안에 사망할 경우 증여된 물건이 상속에 합산되어 결국 이중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할 변수가 많은데 이렇게 간단한 정보론 계산 불가요
자녀 나이 .세대독립 가능성.주택 소유 여부
부모님 주택수. 거주 년수.현 주택 세입자 여부 등
무주택이고 부모는 다주택이예요
자녀에게 주려고 산 아파트인데 매도해서 자녀가 살기 편한곳에 사줄까하다 그냥 증여해주면 세금이 절세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여세 + 증여취득세 12프로.
증여세로 끝나지 않아요. 세무사에게 상담해서 비교하셔야지 여기서 물어보실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내는 양도세는 홈텍스 양도세 모의계산 넣어보시고
자식은 세대분리 안되어 있으면 우선 세대분리 -30대라 직업 없이도 가능. 세대분리 없이 증여시 취득세12% 픅탄 가능
그냥 증여 말고 전세 낀 부담부 증여시
취득금액 a 전세가 b 증여시 물건가 기준 c (b가a보다 큰경우)
b-a 부모 양도세 산정금액
c-b 증여금액
증여세 계산도 모의계산 돌리면 나옵니다
증여시 일정기간내 매도시 부모취득금액기준
ㄴ 양도세 기준시
양도세 증여세 저울질 하고있네요
증여세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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