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동승한 여성 프로골퍼 박모(34)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3개월 뒤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친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주고 운전 및 주차를 하게 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본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
2024년 4월 법원의 최종 판결은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았다
와 2번이나 바꿔치기 했는데 고작 벌금 10만원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