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가 내는거 아닌가요? 70% 최태원이 낸다고
기사가 나서요.
판사가 그리 판결했으니까요.
승소율에 따라 패소자부담이 정해집니다 70%인것으로 봐서 원래청구한 금액의 일부 승소했기때문입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급 받을수 없는겁니다
2심끝나면 바로 변호사 선임비는 줘야해요. 소송비용은 최종 판결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