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1심 일부승소→2심 패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2심은 한 전 위원장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언론으로서는 한 전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인 권한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 성실 수행 여부에 관해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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