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및 회계팀에서 연말정산시
주택보유자인지 무주택보유자인지 따로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알수 있나요?
그리고 프라이버시상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개인이 알아서 국세청에 소득공제해도 무방한가요?
재무 및 회계팀에서 연말정산시
주택보유자인지 무주택보유자인지 따로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알수 있나요?
그리고 프라이버시상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개인이 알아서 국세청에 소득공제해도 무방한가요?
자가 여부는 대출금 상환아니면 모를듯한데요
주택건은 주택관련 공제 받아달라고 관련 서류를 내는 경우 어니고는 주택유무를 알수 없어요.
5월에 직접하셔도 돼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청약통장 납입금도 공제가 되니까 추측이 가능하죠.
회계팀에 개인정보 알리고 싶지 않다면 5월에 종소세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