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로 알바하고 있어요.
이번에 월급, 이자, 배당이 2천이 넘어 종소세 신고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회사원이라 연말정산으로 인적공제랑 카드사용 내역 공제 받았어요..
국세청 들어가니까 수입이 적어서 카드랑 보험이 공제가 안되는데
1.종소세 문자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 만약 신고하면 남편 연말정산한거에서는 빠져야 하는 건가요?
3. 그럼 남편도 연말정산한거 제꺼 인적공제 받은거 취소해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주부로 알바하고 있어요.
이번에 월급, 이자, 배당이 2천이 넘어 종소세 신고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회사원이라 연말정산으로 인적공제랑 카드사용 내역 공제 받았어요..
국세청 들어가니까 수입이 적어서 카드랑 보험이 공제가 안되는데
1.종소세 문자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 만약 신고하면 남편 연말정산한거에서는 빠져야 하는 건가요?
3. 그럼 남편도 연말정산한거 제꺼 인적공제 받은거 취소해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1번: 네, 5월말까지 신고 및 미납하시면 불성실신고로 가산세 부과될 거예요.
2번 : 수입액 100이상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예요.
3번 : 5월말까지 수정신고하시면 될 거예요,
(수정신고 안 하시면 10월이후로 국세청에서 남편분 회사 로 부정수급대상 환수 통보할 거예요. 그때 수정신고 및
부정수급분 납부(가산세 별도)하셔야 할 거예요.)
작년부터 국세청에서 몇년치 연말정산 부정수급 확인하고 환수통보하는 추세예요.
1번: 네, 5월말까지 신고 및 미납하시면 불성실신고로 가산세 부과될 거예요.
2번 : 수입액 100이상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예요.
3번 : 5월말까지 수정신고하시면 될 거예요,
(수정신고 안 하시면 10월이후로 국세청에서 남편분 회사 로 부정수급대상 환수 통보할 거예요. 그때 수정신고 및 부정수급분 납부(가산세 별도)하셔야 할 거예요.)
작년부터 국세청에서 몇년치 연말정산 부정수급 확인하고 환수통보하는 추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