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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상간인에게 흘러들어가면 그것도 재산 분할에 포함

바람나면 조회수 : 1,979
작성일 : 2024-05-31 09:48: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179#home

 

중앙일보에서 낸 기사인데,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 학비가 연간 4000선인데, 10년 다녔으면 학비만 4억 넘고

동거녀에게 준 생활비와 재산까지도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 이런 소송 준비하게 되면, 똑똑하게 다 찾아야한다는 것 주지시켜 주네요. 

 

눈에 띄는 점은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쓴 약 219억원 이상의 금액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시킨 점이다. ▶2015년~2019년 총 73차례에 걸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이체한 10억8476만원 ▶혼외자 학비 5억 3400만원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 9900만원 ▶김 이사장 가족에 대여해준 1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혼 소송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에서, 제 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비롯된 재산 감소나 부정행위 상대방의 재산 증가분까지 고려한 것이다.


바람필 사람들 조심해야겠어요. 
일부일처제의 헌법정신을 수호해야지 말이야~~

IP : 218.145.xxx.23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순대염통
    '24.5.31 9:56 AM (211.234.xxx.108) - 삭제된댓글

    이거 다 회삿돈 아닌가요?
    배임.횡령으로 주주들이 고발못하나요,?
    Sk주주들 뭐하나요?

  • 2. 드러난 것만
    '24.5.31 9:58 AM (220.122.xxx.137)

    드러난 것만 216억이네요... 실제 현금준거 최태원카드 사용비 등은 어마 하겠죠.

  • 3. 저돈
    '24.5.31 9:58 AM (211.235.xxx.51)

    태원이 돈인지?회사돈인지?감사해야할듯

  • 4. 저돈 님
    '24.5.31 10:00 AM (220.122.xxx.137)

    맞아요. 개인 돈 아닐거같죠

  • 5. ..
    '24.5.31 10:07 AM (1.226.xxx.74)

    고소하네요.
    상간녀에게 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네요.
    새로운 판결내린 재판장님
    고맙습니다

  • 6. 그러니까요
    '24.5.31 10:10 AM (180.70.xxx.241)

    배임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 7. 배임은
    '24.5.31 10:23 AM (121.190.xxx.146)

    배임은 주주들이 소를 제기해야하지 않을까요?

  • 8. 어느날이라도
    '24.5.31 10:28 AM (175.211.xxx.92)

    배임이죠
    그런데 웃긴건 회장님이 그정도는 쓸수 있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개인 사업자가 아닌데...

  • 9. ...
    '24.5.31 10:36 AM (115.138.xxx.39)

    으이구 노태우
    고작 저런사돈집구석 위해서 비자금 빼돌려 갖다바치고
    바보 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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