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임대인이 매매를 하려는데 매수자가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기쁘미 조회수 : 867
작성일 : 2024-05-31 09:03:23

저는 임차인이예요. 

아직 계약일이 남아 있어요. 2년을 2달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런 과실(임대료를 제때 안냈다든가 하는)이 없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인이 팔고 싶어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임차인인 저는 나가야 하는지요. 임대인은 계속 새로운 상가를 알아보라고 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사를 가는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같은 임대료/보증금으로 같은 지역내에서 물건도 없구요.

이럴때 저의 최선은 무엇이고,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합의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IP : 112.153.xxx.2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31 9:26 AM (221.159.xxx.134) - 삭제된댓글

    만기2달을 앞두고 있음 나가셔야죠.
    어차피 주변임대료만큼 주인이 올려달라고하면 나갈수 밖에 없을듯요.

  • 2. ..
    '24.5.31 9:29 AM (221.159.xxx.134)

    만기2달을 앞두고 있음 나가셔야죠.
    어차피 주변임대료만큼 주인이 올려달라고하면 나갈수 밖에 없을듯요. 그곳이 맘에 들고 상승할 확률도 있고 오래 할거 같음 대출 받아 원글님이 사세요. 월세대신 대출이자 내면 되죠.
    매매 내놓기전에 주인이 먼저 세입자 원글님한테 말했겠지만 ,.

  • 3. ...
    '24.5.31 9:39 AM (210.219.xxx.34)

    상가는 10년까지 연장하게 법적으로 돼있잖아요. 그건 매매시에도 같이 연장됩니다.다른 부동산가서 반대 상황인척 물어보세요.

  • 4. ..
    '24.5.31 9:57 AM (221.159.xxx.134)

    10년 임대법 있어도 주인이 시세대로 혹은 시세보다 좀 세게 월세 올린다하면 돼요.
    그럼 저렴해서 있는건데 미운털 박히면서 있을필요가 없죠.

  • 5. 그게
    '24.5.31 10:06 AM (163.116.xxx.117)

    저도 궁금한게 임대료를 매년 5%이내로만 올리게 되어 있는데 주인이 손바꿈 된 상태에서도 그게 지켜져야 하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바뀌면 그렇게 안하고 많이 올려도 되는건지 모르겠더라고요.

  • 6. ..
    '24.5.31 10:07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상가는 10년동안 보장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임대료도 맘대로 못올리고 한번에 5프로인가 상한 있어요.
    그게 매매가 된다해도 승계되는건데요.
    그냥 법대로 나가지 말던가, 보상받고 나가시는수밖에 없을거 같아요. 상가는 오래 장사할거 생각하고, 들어올때 인테리어비용도 많이 나가지 않나요?

  • 7. 그게
    '24.5.31 10:11 AM (163.116.xxx.117)

    근데 만약 원글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10년을 채운거라면 그냥 나가는수밖에 방법이 없을겁니다.

  • 8. 기쁘미
    '24.5.31 10:23 AM (112.171.xxx.149)

    10년을 채우진 않았고, 이제 초기 2년차를 두달 앞두고 있어요. 머리가 아프네요. 진짜 이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알아봐야겠네요. 요즘 경기도 안좋아 힘든데. 정말 벼랑끝에 선 기분이예요. 댓글들 고맙습니다.

  • 9.
    '24.5.31 10:41 AM (175.193.xxx.136)

    소유주 변경되어도 10년 권리 인정됩니다
    상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 상담하시고
    마음의 안정 찾으세요

  • 10. seeusoon
    '24.5.31 10:59 AM (211.108.xxx.113)

    10년 임대법 있어도 주인이 시세대로 혹은 시세보다 좀 세게 월세 올린다하면 돼요.
    그럼 저렴해서 있는건데 미운털 박히면서 있을필요가 없죠.
    -----------------------

    이런분들 왜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달까요?
    10년안에 정해진 요율 이상으로 월세든 보증금이든 못올리고 쫒아낼수도 없습니다 소유권 넘기더라도 보장되고요
    물론 집주인과 사이가 안좋아질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니 주장하실수 있어요

  • 11. ...
    '24.5.31 4:20 PM (221.159.xxx.134)

    10년 임대법 있어도 1년단위로만 계약 해서 남은 8년간 1년마다 5%씩 올리면 주변시세보다 임대료가 높아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9564 베트남 여름에 제일 시원한 곳이 어딘지요 12 여행 2024/06/07 2,805
1599563 아침 눈 뜨자마자 저 자신이 참 싫네요 12 하하하 2024/06/07 4,128
1599562 작은 방 전등은 몇 W가 적당할까요? 6 ... 2024/06/07 544
1599561 병원 가봐얄지 남편 바람 정신병 17 2024/06/07 13,815
1599560 고1의 쉬는하루 8 2024/06/07 1,993
1599559 90대 노인 혼자 집에 있기 11 2024/06/07 6,928
1599558 카톡 알림음 3 문의 2024/06/07 1,587
1599557 로스앤젤레스에서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 집회 열려 light7.. 2024/06/07 378
1599556 밀양 가해자로 지목된 볼보 영업 사원 사과문 68 .. 2024/06/07 19,777
1599555 머리속에 자기 부모밖에 없는 남편 169 미숙아 2024/06/07 16,641
1599554 7월 혼자 로마여행 도심 호텔추천 부탁드릴게요. 15 고민 2024/06/07 1,574
1599553 강아지가 집이 바뀌면 못자나요? 9 강아지들 2024/06/07 1,849
1599552 아이폰 시리가 뭐 알려주면 고맙다고 하나요? 3 핸드폰우렁이.. 2024/06/07 1,659
1599551 남편이 싫어질때 8 ㅈㅇㅈ 2024/06/07 3,041
1599550 밤에 육행시 도전해요. 8 같이 2024/06/07 1,914
1599549 김건희는 할머니도아닌데 27 ㅇㅇ 2024/06/07 14,865
1599548 게으른 사람 어때요 9 2024/06/07 2,953
1599547 밀양피해자 변론 강지원변호사 그리고 최진실 8 . . 2024/06/07 3,840
1599546 부산 남천동 아파트 욱일기 입주자 전말 22 .. 2024/06/07 7,145
1599545 쿠* 밥솥 윙~~ 소리 4 저녁 2024/06/07 923
1599544 폐렴 요양병원 4 .. 2024/06/07 1,105
1599543 출산을 앞둔 산모인데 의료정책 변경!! 도와주세요. 51 퍼온글입니다.. 2024/06/07 6,176
1599542 시간만 가면 잊혀 질거라 생각하는 밀양, 창원, 울산 사법부, .. 3 잊지말자 2024/06/07 1,501
1599541 이마트24랑 이마트랑 행사 같이하는거예요? 1 .... 2024/06/07 1,432
1599540 유럽 살다가 여름에 한국가는데요. 21 여름에 2024/06/07 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