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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임대인이 매매를 하려는데 매수자가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기쁘미 조회수 : 1,055
작성일 : 2024-05-31 09:03:23

저는 임차인이예요. 

아직 계약일이 남아 있어요. 2년을 2달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런 과실(임대료를 제때 안냈다든가 하는)이 없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인이 팔고 싶어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임차인인 저는 나가야 하는지요. 임대인은 계속 새로운 상가를 알아보라고 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사를 가는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같은 임대료/보증금으로 같은 지역내에서 물건도 없구요.

이럴때 저의 최선은 무엇이고,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합의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IP : 112.153.xxx.2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31 9:26 AM (221.159.xxx.134) - 삭제된댓글

    만기2달을 앞두고 있음 나가셔야죠.
    어차피 주변임대료만큼 주인이 올려달라고하면 나갈수 밖에 없을듯요.

  • 2. ..
    '24.5.31 9:29 AM (221.159.xxx.134)

    만기2달을 앞두고 있음 나가셔야죠.
    어차피 주변임대료만큼 주인이 올려달라고하면 나갈수 밖에 없을듯요. 그곳이 맘에 들고 상승할 확률도 있고 오래 할거 같음 대출 받아 원글님이 사세요. 월세대신 대출이자 내면 되죠.
    매매 내놓기전에 주인이 먼저 세입자 원글님한테 말했겠지만 ,.

  • 3. ...
    '24.5.31 9:39 AM (210.219.xxx.34)

    상가는 10년까지 연장하게 법적으로 돼있잖아요. 그건 매매시에도 같이 연장됩니다.다른 부동산가서 반대 상황인척 물어보세요.

  • 4. ..
    '24.5.31 9:57 AM (221.159.xxx.134)

    10년 임대법 있어도 주인이 시세대로 혹은 시세보다 좀 세게 월세 올린다하면 돼요.
    그럼 저렴해서 있는건데 미운털 박히면서 있을필요가 없죠.

  • 5. 그게
    '24.5.31 10:06 AM (163.116.xxx.117)

    저도 궁금한게 임대료를 매년 5%이내로만 올리게 되어 있는데 주인이 손바꿈 된 상태에서도 그게 지켜져야 하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바뀌면 그렇게 안하고 많이 올려도 되는건지 모르겠더라고요.

  • 6. ..
    '24.5.31 10:07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상가는 10년동안 보장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임대료도 맘대로 못올리고 한번에 5프로인가 상한 있어요.
    그게 매매가 된다해도 승계되는건데요.
    그냥 법대로 나가지 말던가, 보상받고 나가시는수밖에 없을거 같아요. 상가는 오래 장사할거 생각하고, 들어올때 인테리어비용도 많이 나가지 않나요?

  • 7. 그게
    '24.5.31 10:11 AM (163.116.xxx.117)

    근데 만약 원글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10년을 채운거라면 그냥 나가는수밖에 방법이 없을겁니다.

  • 8. 기쁘미
    '24.5.31 10:23 AM (112.171.xxx.149)

    10년을 채우진 않았고, 이제 초기 2년차를 두달 앞두고 있어요. 머리가 아프네요. 진짜 이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알아봐야겠네요. 요즘 경기도 안좋아 힘든데. 정말 벼랑끝에 선 기분이예요. 댓글들 고맙습니다.

  • 9.
    '24.5.31 10:41 AM (175.193.xxx.136)

    소유주 변경되어도 10년 권리 인정됩니다
    상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 상담하시고
    마음의 안정 찾으세요

  • 10. seeusoon
    '24.5.31 10:59 AM (211.108.xxx.113)

    10년 임대법 있어도 주인이 시세대로 혹은 시세보다 좀 세게 월세 올린다하면 돼요.
    그럼 저렴해서 있는건데 미운털 박히면서 있을필요가 없죠.
    -----------------------

    이런분들 왜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달까요?
    10년안에 정해진 요율 이상으로 월세든 보증금이든 못올리고 쫒아낼수도 없습니다 소유권 넘기더라도 보장되고요
    물론 집주인과 사이가 안좋아질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니 주장하실수 있어요

  • 11. ...
    '24.5.31 4:20 PM (221.159.xxx.134)

    10년 임대법 있어도 1년단위로만 계약 해서 남은 8년간 1년마다 5%씩 올리면 주변시세보다 임대료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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