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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대재해 조회수 : 6,667
작성일 : 2024-05-30 13:35:59

 

많이 다치지는 않고 턱 부분을 까였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다른 부분은 문제가 보이지 않고 찰과상 정도로 마무리 했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내게 된다면

가해자는 중대과실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된다고 진단서만은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나쁜 감정까지는 없지만, 진단서 떼 제출 하는게 기본적인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게 서로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이도 추후에 휴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가해자 분도 운전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정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IP : 14.35.xxx.116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30 1:39 PM (220.125.xxx.37)

    이 경우 서로에게 좋은건 없어요.
    쓰셨다시피 교통사고는 추후 후유증이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진단서를 어디에 제출한다는 말씀이신지..
    또 어떤 상황이었길래 중대재해법에 걸리는지...

  • 2. ..
    '24.5.30 1:39 PM (59.14.xxx.232)

    남 생각에 내가 손해보는짓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위법을 저지르고 덥어달라니요?

  • 3. 가해자
    '24.5.30 1:43 PM (59.6.xxx.211)

    태도 보거 결정하세요.
    일단 진단서는 떼놓으세요.

  • 4.
    '24.5.30 1:47 PM (119.202.xxx.149)

    후유증이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서 합의는 천천히…(2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 5. ...
    '24.5.30 1:47 PM (124.50.xxx.169) - 삭제된댓글

    대학생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ㅡ우회전 차량과 부딯쳤어요. 찰과상 입고 mri 찍고 별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발이 부어서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병원 권유.
    저희는 그냥 90만원인가 80만원인가 치료 끝까지 받았고 합의금 받고 끝냈습니다.
    진단서를 어디에 낸다는 거죠? 그런거 필요한 곳이 어뵤던데요? 고소할 건 가요? 그쪽에서 치료비 다 내고 저희거 되었다고 할 때 까지 계속 치료받았는데도 어디에 진단서가 필요한지?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자고 아이와 얘기했어요. 이만하면 다행이고 우리 가족도 운전을 매일하니 혹시나 너무 무리해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움직이면 우리 그릇에 못 할 짓이다 밤에 잠 안 온다..뭐 그랬습니다

  • 6. 이러나
    '24.5.30 1:51 PM (122.34.xxx.13)

    중대재해법은 업소인데요? 길다가 자동차에 친게 아니라 작업중 사고 아닌가요

  • 7. 윗댓님
    '24.5.30 1:53 PM (14.35.xxx.116)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잠깐 멈춤을 하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진단서를 내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해요.

    보험으로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합의금은 따로 받으시고 따로 서류를 작성하셨나요?

  • 8. 윗댓님
    '24.5.30 1:53 PM (14.35.xxx.116)

    진단서는 경찰서에서 관련 조서를 제출할 때 진단서가 있으시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이고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9. 원글
    '24.5.30 1:55 PM (14.35.xxx.116)

    중대재해가 아니고 중대과실이네요.
    우회전시 잠깐멈춤 안해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 10. 플랜
    '24.5.30 2:04 PM (125.191.xxx.49)

    13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가 보네요
    경찰서 신고한 이상 진단서는 제출해야 해요

  • 11.
    '24.5.30 2:05 PM (118.235.xxx.210)

    아이라고 함은 몇살인지
    초등 중고등 대학생아이까지 넓은데
    대략이라도 적으면 읽고 답 주시는 분들의
    이해의폭과 답글의 깊이가 다를 거 같습니다

  • 12. 원글
    '24.5.30 2:06 PM (14.35.xxx.116)

    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 13. 플랜
    '24.5.30 2:07 PM (125.191.xxx.49)

    그런데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으면 보통 벌칙금에 벌점 받더라구요

  • 14. 원글
    '24.5.30 2:09 PM (14.35.xxx.116)

    진단서를 일단 뗴어 놔야겠죠?

  • 15. 원글
    '24.5.30 2:10 PM (14.35.xxx.116)

    뭐 다행이네요. 워낙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중간에 참 난처하더라구요. 법적으로는 서류를 내는 게 맞는데, 그 분 입장을 생각해보니 한순간의 실수인데 큰 벌을 받게 되는건가 싶어서요.

  • 16. ㅇㅂㅇ
    '24.5.30 2:11 PM (182.215.xxx.32)

    서로에게 좋은일일수는 없죠
    사람이란게 화장실갈때맘 올때맘도 다르고

  • 17. 플랜
    '24.5.30 2:19 PM (125.191.xxx.49)

    신고서(?) 적으러 경찰서 가야하는데
    그때 신고서는 직접 적으세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횡단보도 안에서 난 사고와 부근에서 난 사고는천지차이입니다
    명확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중과실사고는 엄격하게 다루어야하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 18. 진단서
    '24.5.30 2:43 PM (222.120.xxx.99)

    진단서 안내신다하시고 합의받으시던지요. 향후예상치료비포함. 12대중과실 횡단보도 사고는 이와별개로 상댜보험사랑 합의금 나와요ㅡ 진단서 안내면 다 포함해서 받아야 하는데
    진단서 안내고 합의금 얼마줄건지 물어보세요.

    전 경찰서에 진단서 내고 전치2주 상댜방에게 합의서 써주고
    200받고 보험사에서 100빋았어요. 동일한 사고구요

  • 19. 개인간합의
    '24.5.30 3:17 PM (49.163.xxx.180)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나온건가요?
    아님 운전자 개인이 합의보자고 한건지요?
    언제 사고난거에요? 사고당일 놀래서 아이가 아픈걸 못느낄수도 있어요.
    진단서는 떼 놓으시고 합의는 급할거없으니 우선 아이 치료부터 충분히 하고 말하자하고
    한의원 치룐라도 받으세요.
    턱이 까진거면 차에 받치고 바닥에 뒹굴어서 까졌다는거 아닌가요?
    턱이 바닥에 찌어서 충격으로 목 디스크에 이상생길 수도 있고 암튼 자세히 쓰지 않으셔서 CT를 찍어야할 정도인지 등 조언은 못드리겠네요.
    암튼 차대 인 교통사고는 남 걱정도 좋지만 자식 먼저 생각하자 입니다

  • 20. ...
    '24.5.30 3:39 PM (58.143.xxx.178) - 삭제된댓글

    형사합의만 한다고 하고 합의서에도 민사합의는 별도라고 넣고 진단서 안 내는 조건으로 금액 좀더 높게 부르면 어떨까요? 치료비나 민사합의는 어짜피 가해자 보험사랑 해결해야하니까요..

  • 21. ..
    '24.5.30 3:41 PM (58.143.xxx.178) - 삭제된댓글

    '24.5.30 3:39 PM (58.143.xxx.178)
    형사합의만 한다고 하고 합의서에도 민사합의는 별도라고 넣고 진단서 안 내는 조건으로 금액 좀더 높게 부르면 어떨까요? 치료비나 민사합의는 어짜피 가해자 보험사랑 해결해야하니까요..
    담당 경찰관에 먼저 확인부터 해보세요.
    저희는 경찰서에서 진단서 내라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

  • 22. ...
    '24.5.30 3:41 PM (58.143.xxx.178)

    형사합의만 한다고 하고 합의서에도 민사합의는 별도라고 넣고 진단서 안 내는 조건으로 금액 좀더 높게 부르면 어떨까요? 치료비나 민사합의는 어짜피 가해자 보험사랑 해결해야하니까요..
    담당 경찰관에 먼저 확인부터 해보세요.
    저희는 경찰서에서 진단서 내라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

  • 23. ~~
    '24.5.30 4:39 PM (49.1.xxx.123) - 삭제된댓글

    한순간의 실수로
    딱 한 번 일시정지 안 했을 때
    마침 사고가 났을까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중대과실로 정해진 이유가 있죠
    그만큼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이고
    아드님이 그 피해자가 된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법을 우회하자고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 24. 아휴
    '24.5.30 7:49 PM (121.190.xxx.74)

    자녀분 100% 헬멧 안 썼죠?
    저 너무 무서운게, 조금 다쳤다고 가해자를 봐주는 상황이에요.
    큰일 날 뻔 했어요.. 잃을 뻔 했어요...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해 주세요.

  • 25. 아휴
    '24.5.30 7:49 PM (121.190.xxx.74)

    제가 댓글 보다가 다른 자전거 탄 분과 헤깔렸는데,
    아무튼 봐주지마세요

  • 26.
    '24.5.30 8:18 PM (182.212.xxx.75)

    그거 버릇이에요. 중과실에 포함되면 벌점 오르고 보험료인상되고~
    5주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경찰서에 진단서는 제출해야 향후 보험사에 보상 및 치료 요구하기도 합의하기도 편해요~
    그냥 해야하는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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