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를 19년도에 취득하였습니다.
첫 입주 아파트라 아파트에서 단체로 세무사를 끼고 취득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희는 생애최초특별 공급 당첨자였는데
2019~20년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생애최초 신혼부부 감면"을 통해 약 50% 취득세 할인을 받았습니다.
SH공급 청약 당첨_신혼부부 거주 의무기간 2년을 지키고 집을 전세를 주었는데
몰랐던 취득세 감면 거주 의무기간 3년을 위반하여(6개월 부족)
ㄴ정말 기억이 안납니다ㅠㅠ. 세무소로 단체 서류 접수하면서 사인만 하고
서류를 잘 보지 않은 잘못입니다 ㅠㅠ
2024년 7월을 과세예정연월로 기준으로여 약 2,600,00원을 지방세 과세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중 산출 세액은 1,900,000원이고 가산세가 700,000원입니다.
산출 세액은 그냥 내겠는데 가산세 700,000원 부분을 조정 할 수 없는지요?
납부 불성실 항목으로 나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SH 의무기간 2년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취득일은 19년 8월이고 전세 준 날은 22년 3월 입니다.
약 2년 기간이 누적 된 후 지방세 청구가 되었는데요.
전세 준 시점에서 현재 시점 24년 5월 약 2년 지방세 청구 고지가 늦은 만큼 가산세 일부 조정이 어려울까요?
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았지만 자기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라 안된다고 얘기하며,
이번달 안으로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납부를 하면 2~3만원 깎이는 것이 다입니다.
구청에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금액 조정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10~20이라도 큰 돈입니다 ㅠㅠ
그리고 납부 불성실이라고 뜨는데 지방세 내면 사라지나요?
전과 처럼 세금 불이행으로 평생 따라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