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거 같구요
혹시 상속 신고 하지 않고 나중에 경매되거나 매매될 경우 취득가액은 뭘 기준으로 할까요
만약 상속 개시일 기준의 공시지가라면 신고를 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 협의도 안되고 법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상속신고도 쉽지 않네요 ㅠㅜ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바랍니다
참 신고 제때 못하게 되면 매매하기 전에, 늦게라도 하면 될까요?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거 같구요
혹시 상속 신고 하지 않고 나중에 경매되거나 매매될 경우 취득가액은 뭘 기준으로 할까요
만약 상속 개시일 기준의 공시지가라면 신고를 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 협의도 안되고 법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상속신고도 쉽지 않네요 ㅠㅜ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바랍니다
참 신고 제때 못하게 되면 매매하기 전에, 늦게라도 하면 될까요?
집 명의가 누군데요?
인감있어야 매도되지않나요
부동산이 돌아가신분 소유라면,
누구이름으로 매매하실건데요?
돌아가신분이 사인못하고 대리인도 못세우는데요ᆢ
상속자들 지분대로
집 상속 해서 취득세내고 매매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상속취득신고안하면 과태료나올거에요
바로 매매계획있으면 취득가액은 현재시가로 해야죠
상속세나 취득세는 상속자들 중 누구든지 낼수있지만,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살이있는 사람만 매도가능.
매도시 인감필수. 상대방도 등기해야하므로.
돌아가신분 인감사용하면 처벌받아요.
원글님, 마구섞여있네요.
1. 사망신고는 사망 1개월이내.
2.소유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한테 공시지가 기준 취득세 고지서 자동으로 날아옴. 상속인들 중 아무나 납부가능
3. 상속신고는 사망후 6개월 이내. 상속세 낼 정도 아니라면 상속신고 안해도 됨. 사망자총재산이 배우자 생존시 10억까지, 배우자 없을시 5억까지 상속세 없음.
4. 부동산 매매ㆍ임대 등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천천히 해도됨.
5.만약 상속인중 미성년자 있으면 부동산이전등기할때 복잡함.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을 세워야함. 서류내면 법원에서 정해줌. 그래서 매매ㆍ임대 등 계약서 작성할일 당분간 없을것같으면,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이 될때까지 기다리기도 함.
6.모든 매매는 살아있는 사람만가능. 인감발급 필수.
팔려면 상속등기해야될걸요. 상속시점(돌아가신날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지는걸텐데요.
상속세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상속미등기시
당연히 등기 후 매매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잠깐 썼지만 협의도 어렵고 법적 분쟁도 있어 내용이 길어 생략했어요
경매 가능성도 있구요
상속시점 취득가액이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했는데 아시는 분이 없네요
지식인 검색해도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당연히 등기 후 매매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잠깐 썼지만 협의도 어렵고 법적 분쟁도 있어 내용이 길어 생략했어요
주택공사 소유에 경매 가능성도 있구요
상속시점 취득가액이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했는데 아시는 분이 없네요
지식인 검색해도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세 나옵니다.
친정 늦게 상속처리 해본 경험자입니다.
dd님 감사합니다
취득세는 나와서 낼거구요
그런데 취득세가 아니고 나중에 매매하게 될 경우 취득가액의 기준도 공시지가인지 궁금한거였어요 ㅜ
신고를 따로 안할 경우요
취득가액보다 매매나 경매금액이 클 경우 양도세 나온다고 해서요
원글님..
취득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나왔겠죠.
등기하실 때 취득세가 등기 당시 공시지가라고요.
그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나옵니다.
등기.
원글이 젤 중요한걸 놓치니 불필요한 댓글 달았네요. 짜증ᆢ
직접 발로 안뛰고 여기서만 답얻으려하다니ᆢ
좀 괘씸하지만 또 답글다는 나는 뭔지ᆢ
그럼 취득세도 내겠네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은 다양함요.
공시지가, 감정평가 가격, 실 매매가격, (증여가격), 경매가격ᆢᆢ
원글님이 공시지가 기준 취득세 냈으면,
이후 매매시 양도세는 취득가 대비 가격차로 나옴.
그래서 상속취득세 낼때 향후 부동산 급등예상되고 조만간 매매 예상되면 공시지가 말고 실 매매가 기준으로 취득세 낼수있음
그러면 취득세 올라감.
이제 끝.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시가로 합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내더라도
양도세는 상속세를 신고한 금얙. 즉 시가 기준입니다
상속세신고는 협의없어도 가능해요
상속등기는 협의해야 가능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 이내 팔면 양도세 없고요.
6개월 이후 몇 년후 팔때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상속 등기시
감정을 받아 시세대로 상속등기하면 상속 취득세는 높아지지만 미래에 매매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 참고할게요
부모님이 1억에 집을 샀는데 그집이 지금 4억이라면 상속할때 4억에 신고 하면 상속세 없고 취득세만 낼거고 팔때 4억에 팔아도 양도세 없을테지요.
하지만 상속신고 안하고 팔면 님이 1억에서 4억에 판걸로 되서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될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낼거 없어도 상속 신고 하라고 알려주더라구요.
집을 팔거라면 상속세와 양도세 비교해서 신고하셔요. 무조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게 유리하지 않아요.
서로 협의가 안되면 법정 지분율로 0.001까지 법대로 나누면 인감 필요 없더라구요. 법무사 상담 하시고 상속은 세무사 상담하셔요
부모님이 1억에 집을 샀는데 그집이 지금 4억이라면 상속할때 4억에 신고 하면 상속세 없고 취득세만 낼거고 팔때 4억에 팔아도 양도세 없을테지요.
하지만 상속신고 안하고 팔면 님이 1억에서 4억에 판걸로 되서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될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낼거 없어도 상속 신고 하라고 알려주더라구요.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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