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
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