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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회사에서 퇴사처리 안되서 종소세가 나오기도 하나요?

해바라기 조회수 : 1,273
작성일 : 2024-05-26 14:57:27

3.3%  떼는곳 다녔었고

지금은 4대보험 회사다니는데

3.3%다녔던곳은 2022년까지만 다녔는데

퇴사처리안되서 2024년 종소세가 나오기도 하나요??

IP : 112.156.xxx.1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
    '24.5.26 3:39 PM (27.119.xxx.17)

    3.3%를 급여에서 떼야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2. 전문가
    '24.5.26 4:03 PM (222.117.xxx.146)

    23년에 3.3프로 떼는곳을 안다니고 근로속득만 있다면 종소세대상 아닙니다
    3.3프로 떼는건 퇴사처리를 별도로 할필요가 없어요
    홈택스 로그인하서서 my홈택스-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해보세요 23년에 여러곳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는..

  • 3. ㅅㅅ
    '24.5.26 4:36 PM (113.52.xxx.54)

    22년까지 3.3% 떼는 곳 다님.
    23년에는 4대보험 처리되는 곳 다님.

    24년 5월에 23년분 종소세 신고할 필요 있냐, 이런 이야기죠?

    22년은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이 있었다는 것이니 23년 5월에 신고해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 받았을 거고요.(만일 23년 5월에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하면 환급가능).

    23년 근로소득분은 추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난 2월 연말정산으로 종결됐고, 추가 신고할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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