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에 문의

ㅇㅇ 조회수 : 2,053
작성일 : 2024-05-26 06:11:04

사정상  원글은 펑  합니다

IP : 106.102.xxx.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26 6:20 AM (122.46.xxx.99)

    단순 자발 퇴직은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 2.
    '24.5.26 6:25 AM (125.135.xxx.232) - 삭제된댓글

    이유없는 자발적 퇴직은 당연히 못받지요
    62년생이시면 어디 한두곳 아픈 곳이 있으실테니 회사에 어디가 아파서 병원간다 3번 정도 통고하고 병원 다니는 기록이 있고 또 그 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는것은 무리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큰병이 아니라도 손가락 관절염이나 허리통증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 3. ...
    '24.5.26 7:13 AM (112.148.xxx.198) - 삭제된댓글

    10년이나 다녔으니
    사측과 대화를 해보세요
    혹시 퇴사사유를 계약 만료로 해줄수
    있는지요.

  • 4. 윗님
    '24.5.26 7:38 AM (122.46.xxx.99)

    그런게 부정수급입니다 .

  • 5. ㅇㅇ
    '24.5.26 7:39 AM (106.102.xxx.9) - 삭제된댓글

    양쪽어깨 옆구리갈비뼈 아픈게만성이 되었구요 임금체불이 750 정도 되는데요 500 은 임금이 체불된지3년이 지나서 못받을거 같습니다 대우는 없고 책임만 따져서 이제 그만 다닐 려구 합니다

  • 6. ..
    '24.5.26 7:44 AM (61.43.xxx.81)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 뜻 모르세요?
    이러면서 탈세하는 인간들 욕하겠지

  • 7. ㅇㅇ
    '24.5.26 7:50 AM (106.102.xxx.9)

    윗님 실업급여는 꼭 받으려는게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정년퇴직 나이가 61세로 알고있어서 그나이가 지나서 더이상 취업않하면 받을수 있는지 문의해본거예요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 8. 에구
    '24.5.26 7:55 AM (218.238.xxx.194)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있어요. 임금체불과 질병이 해당돼요. 검색해보고 문의해보세요. 질병으로 퇴사하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생겨요. 완치해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문의해보세요.

  • 9. ...
    '24.5.26 8:06 AM (121.133.xxx.136)

    아프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아는데 아닌가봐요. 실업급여는 이력서를 계속 내고 취업활동을 해야 받는데 아프면 이력서 못내잖아요 그럼 안주던데

  • 10. 임금체불
    '24.5.26 8:14 AM (222.119.xxx.18)

    자진퇴사 조건 되기도 합니다.
    무료 노동법 상담 받아보세요.

  • 11. ....
    '24.5.26 8:27 A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못받아요... 비자발적이여야 가능해요.... 그리고 윗님은 누가 나가는 사람 합의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나요.???? 112님 같으면 나가는 사람 부정수급까지 해가면서 실업급여 타게 해줄수 있는지 .. 그거 보니까 실업급여도 솔직히 고용주 입장에서도 전에 보니까 어느정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던데 본인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감수 하면서까지 그걸 왜 해줍니까 설사 부정수급을 한다고 해도.

  • 12. 자진퇴사
    '24.5.26 8:33 AM (114.203.xxx.216)

    70세가되도 자발퇴직으로는 못받지만
    임금지연지급이나 임금체불요건은 한번 알아보세요
    질병도 까다로워서 그정도로는 어렵지만
    알아보시구요

  • 13. 체불임금은대상됨
    '24.5.26 8:44 AM (118.47.xxx.16)

    임금체불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지급되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².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이 실업급여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이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월급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3. **임금의 30%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⁵.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예를 들어, 2월분 임금을 3월 10일에 지급받지 못했고, 3월분 임금을 4월 10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4월 1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2개월분의 임금 전액이 체불되었으므로 미지급기간이 2개월에 미치지는 못하여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전액 체불된 지연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 2월분 임금을 4월 10일 (1개월 지연지급)에, 3월분 급여를 5월 10일 (1개월 지연지급)에 지급받은 경우에서는 합산기간이 2개월이므로 인정됩니다.
    - **임금의 30% 이상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 3월 10일에 지급받아야 할 2월분 임금 중 140만원 미만으로 지급 (30% 이상 체불)받고, 5월 11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도 이미 2개월 이상 체불이 연속 (지속)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 (연속)**된 경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 (연속)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¹.

    서류 제출 시 주의할 점은, 임금대장이나 임금체불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을 지급받아 실업급여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

    원본: Copilot과의 대화, 2024. 5. 26.
    (1)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총정리 (미지급, 지연지급 조건 및 사례 .... https://bing.com/search?q=%ec%b2%b4%eb%b6%88%ec%9e%84%ea%b8%88%ec%9d%b8+%ea%b2...
    (2)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msskk/222775298555.
    (3)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ndpayroll&logNo=223131872208.
    (4)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총정리 (미지급, 지연지급 조건 및 사례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hs_cpla&logNo=223314294431.
    (5)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총정리 (미지급, 지연지급 조건 및 사례 .... https://m.blog.naver.com/khs_cpla/223314294431.

  • 14. ㅇㅇ
    '24.5.26 8:55 AM (106.102.xxx.9)

    웟님 댓글 너무나 감사 합니다 잘정독해서 대처잘 하겠 습니다 ^^

  • 15. ㅇㅇ
    '24.5.26 9:23 AM (124.56.xxx.88)

    덕분에 좋은정보 알아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5591 82에 윤석열대통령이 나라를 구한 거에 감사하다는 글 봤어요 26 지금 본 댓.. 11:07:07 1,892
1605590 다른 집들도 다 더운가요? 10 원더랜드 11:06:16 1,917
1605589 당뇨혈당기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3 당뇨혈당기 11:05:26 692
1605588 엄마 생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18 ... 11:04:19 2,393
1605587 반찬 이야기 나오니 좋아하는 반찬좀 알려주세요 8 반찬 11:03:48 1,218
1605586 전주 한옥마을의 한복들 불편해요 10 ... 11:02:10 1,733
1605585 임성근 엄벌 촉구 탄원 기자회견 해병대예비역연대  !!!!! 10:59:53 458
1605584 토마토맛이 쓴건 왜그런가요? 1 ... 10:58:55 302
1605583 우연히 본 모니카벨루치 리즈시절 사진 7 ... 10:44:18 2,280
1605582 고지혈증 약 먹어야 할까요? 17 .. 10:43:44 2,161
1605581 북해도 여행 앞두고 뭘 사올까요? 37 10:40:28 2,060
1605580 하안검병원 2 불독 10:40:21 441
1605579 엄마 여름 모자 사드리고 싶은데 3 ... 10:38:31 857
1605578 여러분들은 냉동실 활용, 냉동실 음식 활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15 냉동실 10:37:12 1,139
1605577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목 모임 몇개 있으세요? 14 10:34:43 1,777
1605576 이재명 당대표직 사임, 연임 도전 수순 85 ........ 10:34:16 2,901
1605575 40대 이상 부터 굳이 친구를 만들어야하나요? 16 .... 10:25:17 2,776
1605574 중학생 물리 올림피아드 잘 아시는 분들만 댓글 달아주세요. 4 물리 10:25:05 441
1605573 물질적인 풍요보다 사랑으로 17 10:17:24 1,918
1605572 고3딸 이제서야 긴장 불안의 눈빛을 보입니다 6 이제서야 10:12:45 1,645
1605571 항히스타민제 지르텍 6 현소 10:09:44 1,523
1605570 스타벅스 프리퀀시에 대해 아시는 분 3 스타벅스 10:01:36 752
1605569 소음적은 카트 있나요? 1 카트 10:00:50 304
1605568 계산좀 도와주세요 3 겨ㅑ갸갸 09:56:01 692
1605567 알레르망 이불 안덮는데 버리는게 좋죠? 12 이불 09:55:45 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