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에 문의

ㅇㅇ 조회수 : 2,176
작성일 : 2024-05-26 06:11:04

사정상  원글은 펑  합니다

IP : 106.102.xxx.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26 6:20 AM (122.46.xxx.99)

    단순 자발 퇴직은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 2.
    '24.5.26 6:25 AM (125.135.xxx.232) - 삭제된댓글

    이유없는 자발적 퇴직은 당연히 못받지요
    62년생이시면 어디 한두곳 아픈 곳이 있으실테니 회사에 어디가 아파서 병원간다 3번 정도 통고하고 병원 다니는 기록이 있고 또 그 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는것은 무리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큰병이 아니라도 손가락 관절염이나 허리통증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 3. ...
    '24.5.26 7:13 AM (112.148.xxx.198) - 삭제된댓글

    10년이나 다녔으니
    사측과 대화를 해보세요
    혹시 퇴사사유를 계약 만료로 해줄수
    있는지요.

  • 4. 윗님
    '24.5.26 7:38 AM (122.46.xxx.99)

    그런게 부정수급입니다 .

  • 5. ㅇㅇ
    '24.5.26 7:39 AM (106.102.xxx.9) - 삭제된댓글

    양쪽어깨 옆구리갈비뼈 아픈게만성이 되었구요 임금체불이 750 정도 되는데요 500 은 임금이 체불된지3년이 지나서 못받을거 같습니다 대우는 없고 책임만 따져서 이제 그만 다닐 려구 합니다

  • 6. ..
    '24.5.26 7:44 AM (61.43.xxx.81)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 뜻 모르세요?
    이러면서 탈세하는 인간들 욕하겠지

  • 7. ㅇㅇ
    '24.5.26 7:50 AM (106.102.xxx.9)

    윗님 실업급여는 꼭 받으려는게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정년퇴직 나이가 61세로 알고있어서 그나이가 지나서 더이상 취업않하면 받을수 있는지 문의해본거예요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 8. 에구
    '24.5.26 7:55 AM (218.238.xxx.194) - 삭제된댓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있어요. 임금체불과 질병이 해당돼요. 검색해보고 문의해보세요. 질병으로 퇴사하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생겨요. 완치해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문의해보세요.

  • 9. ...
    '24.5.26 8:06 AM (121.133.xxx.136)

    아프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아는데 아닌가봐요. 실업급여는 이력서를 계속 내고 취업활동을 해야 받는데 아프면 이력서 못내잖아요 그럼 안주던데

  • 10. 임금체불
    '24.5.26 8:14 AM (222.119.xxx.18)

    자진퇴사 조건 되기도 합니다.
    무료 노동법 상담 받아보세요.

  • 11. ....
    '24.5.26 8:27 AM (114.200.xxx.129) - 삭제된댓글

    못받아요... 비자발적이여야 가능해요.... 그리고 윗님은 누가 나가는 사람 합의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나요.???? 112님 같으면 나가는 사람 부정수급까지 해가면서 실업급여 타게 해줄수 있는지 .. 그거 보니까 실업급여도 솔직히 고용주 입장에서도 전에 보니까 어느정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던데 본인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감수 하면서까지 그걸 왜 해줍니까 설사 부정수급을 한다고 해도.

  • 12. 자진퇴사
    '24.5.26 8:33 AM (114.203.xxx.216)

    70세가되도 자발퇴직으로는 못받지만
    임금지연지급이나 임금체불요건은 한번 알아보세요
    질병도 까다로워서 그정도로는 어렵지만
    알아보시구요

  • 13. 체불임금은대상됨
    '24.5.26 8:44 AM (118.47.xxx.16)

    임금체불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지급되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².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이 실업급여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이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월급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3. **임금의 30%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⁵.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예를 들어, 2월분 임금을 3월 10일에 지급받지 못했고, 3월분 임금을 4월 10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4월 1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2개월분의 임금 전액이 체불되었으므로 미지급기간이 2개월에 미치지는 못하여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전액 체불된 지연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 2월분 임금을 4월 10일 (1개월 지연지급)에, 3월분 급여를 5월 10일 (1개월 지연지급)에 지급받은 경우에서는 합산기간이 2개월이므로 인정됩니다.
    - **임금의 30% 이상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 3월 10일에 지급받아야 할 2월분 임금 중 140만원 미만으로 지급 (30% 이상 체불)받고, 5월 11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도 이미 2개월 이상 체불이 연속 (지속)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 (연속)**된 경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 (연속)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¹.

    서류 제출 시 주의할 점은, 임금대장이나 임금체불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을 지급받아 실업급여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

    원본: Copilot과의 대화, 2024. 5. 26.
    (1)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총정리 (미지급, 지연지급 조건 및 사례 .... https://bing.com/search?q=%ec%b2%b4%eb%b6%88%ec%9e%84%ea%b8%88%ec%9d%b8+%ea%b2...
    (2)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msskk/222775298555.
    (3)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ndpayroll&logNo=223131872208.
    (4)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총정리 (미지급, 지연지급 조건 및 사례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hs_cpla&logNo=223314294431.
    (5)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총정리 (미지급, 지연지급 조건 및 사례 .... https://m.blog.naver.com/khs_cpla/223314294431.

  • 14. ㅇㅇ
    '24.5.26 8:55 AM (106.102.xxx.9)

    웟님 댓글 너무나 감사 합니다 잘정독해서 대처잘 하겠 습니다 ^^

  • 15. ㅇㅇ
    '24.5.26 9:23 AM (124.56.xxx.88)

    덕분에 좋은정보 알아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9368 남편과 각방쓰고 냉전중인데 지금이 훨씬 좋네요. 5 ㅇㅇ 2024/05/29 2,978
1579367 김혜윤을 보면 25 . 2024/05/29 7,807
1579366 해킹인가요?? ?? 2024/05/29 537
1579365 과녁 골프연습장 4 골프 2024/05/29 1,105
1579364 저탄수. 밥은 뭘로 드시나요~? 23 장보기 2024/05/29 4,139
1579363 여자 중대장 별명이 악마 였다네요 53 중대장 2024/05/29 23,264
1579362 크린토피아 클레임 처리과정-의견반영예정- 5 00 2024/05/29 1,295
1579361 군대간 아들 보직이 1 군대 2024/05/29 1,612
1579360 아파트 주민들이 인사잘하는것도 분위기가 있는걸까요.??? 13 /// 2024/05/29 2,033
1579359 박주민 의원 분노조절장애 있나요? 41 채상병 2024/05/29 4,881
1579358 지금 혼자 여행갈곳 숙소등 추천 부탁드려요 6 ias 2024/05/29 1,199
1579357 저는 제일 신기하고 부러운게 홍라희씨 이름이요 43 ㅎㅎ 2024/05/29 7,691
1579356 체중이 야금야금 매일 매일 줄어요. 17 체중 2024/05/29 4,879
1579355 아파트 전세 중개수수료 2 중개수수료 2024/05/29 1,278
1579354 효리 혜교같은 이름 43 ㅋㅋㅋ 2024/05/29 5,635
1579353 동유럽 패키지 환전요 4 현소 2024/05/29 1,291
1579352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는 sns와 서울밀집현상때문 아닌가요? 8 성형녀나뽑는.. 2024/05/29 1,089
1579351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3 ... 2024/05/29 1,021
1579350 이태원 참사때 위패도없고 리본도 꺼꾸로 달아야했던. 이유랍니다 2 2024/05/29 1,675
1579349 여자라고 신상털고 마녀사냥하고 지겹다 35 ..... 2024/05/29 2,325
1579348 이러는 사람 2024/05/29 586
1579347 설계자vs 그녀가 죽었다 뭘 볼까요? 3 영화 2024/05/29 1,487
1579346 도대체 왜! 비극적인 사고는 계속 생기는걸까요? 7 2024/05/29 1,089
1579345 요즘 수박 맛있을까요? 15 여름 2024/05/29 2,050
1579344 문득 써봅니다 1 이종임선생님.. 2024/05/29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