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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소세 도와주세요.

어렵당 조회수 : 1,566
작성일 : 2024-05-26 00:48:35

직장 다니고 있고 + 월세 수입이 작년에 생겼어요. 2천만원 이하에요.

 

이 경우 분리 과세 신고를 하려니 

주의사항에

 ‘일반 신고‘로 신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인 경우

사적연금 수령액이 1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두꺼운 글씨처럼 월세수입이 2천만원 이하지만 타소득이 함께 있어서

 분리 과세신고가 아닌 일반신고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ㅠ

 

직장다니시고 월세 수입 있으신 분 일반신고인지 분리과세에 정기신고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39.116.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26 1:12 AM (211.221.xxx.180)

    일반 신고와 분리과세 세율 구간이 좀 달라요. 일반신고는 월급과 월세를 합산해서 세율을 매기는데 소득구간이 6%로 시작하고 분리과세는 월세수입에 무조건 14% 냅니다.
    월세수입과 직장 수입을 합산한 세금과 월세 분리과세 세금을 비교해보시고 세금이 더 적은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 2. ㅇㅇ
    '24.5.26 1:15 AM (211.206.xxx.204)

    임대사업자신가요?

    제가 해보니 분리과세보다 일반신고가 적게 나와서 일반신고로 끝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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