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고 있고 + 월세 수입이 작년에 생겼어요. 2천만원 이하에요.
이 경우 분리 과세 신고를 하려니
주의사항에
‘일반 신고‘로 신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인 경우
사적연금 수령액이 12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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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글씨처럼 월세수입이 2천만원 이하지만 타소득이 함께 있어서
분리 과세신고가 아닌 일반신고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ㅠ
직장다니시고 월세 수입 있으신 분 일반신고인지 분리과세에 정기신고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