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배관 누수로 아랬층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제가 일배책 보험이있고 시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살며 시부모님은 다른 곳에 살고계십니다 이경우 일배책 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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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조회수 : 1,201
작성일 : 2024-05-24 14:43:54
IP : 180.67.xxx.1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힘들듯
'24.5.24 2:55 PM (211.114.xxx.50)안되는걸로 압니다. 내 집에 내가 실거주해야...나옵니다.
2. ...
'24.5.24 3:15 PM (58.29.xxx.14)가입자가 해당장소에 거주해야합니다.
3. 플랜
'24.5.24 3:21 PM (125.191.xxx.49)제출할 서류에 주민등륵 등본도 있더군요
4. …
'24.5.24 3:21 PM (118.235.xxx.222)시부모 명의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나요? 그럼 가능한거 아니에요?
누수 보장 일부만 되고 화재보험이랑 같이 있어야 제대로 보상받아질거에요5. .............
'24.5.24 3:56 PM (125.136.xxx.143)일배책 내 집에 내가 실거주해야...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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