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
좋은 법이네요.
청약 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도 구제는 웃기네요
그럼 청약받은 아파트도 무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