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에서 차량번호.뺑소니 시간까지확인했어요
관할경찰서교통과에 신고후 경찰이와서 확인한 상태,
입주민이고.경찰이 뺑소니범 연락처.동호수확인.
그차량이 렌트카여서 그회사에 연락한 상태인데
저는 계속 기다리면되는건가요
오늘4시쯤 경찰이 다녀갔는데 렌트회사쪽 보험사에서 연락이없네요
경찰분께 전화해보니 보험사연락기다리라고..
제가 뺑소니 신고했을때
경찰이 사람이 차안에 없음 뺑소니가아닌
주정차인적사고.라고 하는데
오늘 검색해보니 대물뺑소니인데
전 제차 번호판까지 떨어트릴만큼 쳐박고 달아난 뺑소니에게 파손된 차량 수리 및
대물뺑소니 부분에대한 범칙금 물리고싶은데
다시 경찰서 방문을 해야되는건지
절차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