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가 국민연금 60 받으면..부양기족 아닌가요?

ㅡㅡ 조회수 : 2,800
작성일 : 2024-05-22 22:37:24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아빠랑 둘이 사는데요.

연금 얼마타냬서  60 받는댓는데..

그러면 부양가족 이런건 아니고 한가족?단일가족?이랫나 그걸로 신청해야한다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물은건지..국민연금을 물은건지 모르겟어요.

기초노령은 20도  안되는데...

 

아시는분 계세요?

 

IP : 125.185.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ower
    '24.5.22 11:02 PM (118.32.xxx.189)

    동거 부모의 소득액을 보는 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가늠하기 위한 거에요.

    아버지 연금액이 월 60만원 선이라면, 원글님네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고.
    따라서 연간 가구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그리고 가구 자산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신청할 때에는 맞벌이냐 단독이냐를 결정해서 할 필요가 없을 거에요.
    그냥 손택스 같은 데에서 신청 버튼 누르면 끝임.
    그러면 국세청에서 집 가격이나 전세가 등 가구 자산액 확인해서, 장려금 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소득액 산정할 때 연금이라고 하면 공적연금액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
    당연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 2. ㅡㅡ
    '24.5.23 4:51 AM (125.185.xxx.27)

    그럼 노인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이고 미혼이면..부양가족은 없는 단독이네요.

    기초노령연금 최하로 받아도 년 100은 넘는데..말장난이네요 ㅎㅎㅎ

    그게 일해서 버는 소득은 아닐텐데

  • 3. ㅡㅡ
    '24.5.23 4:51 AM (125.185.xxx.27)

    부양가족으로 안되게 교묘히 머리ㅇ썻네요.
    부양가족 잇어야 더 받는거겟죠?

  • 4. ㅅㅅ
    '24.5.23 6:20 AM (113.52.xxx.54)

    기초노령연금 최하로 받아도 년 100은 넘는데..말장난이네요
    ㅡㅡㅡ
    아님. 연금소득도 근로소득공제처럼 연금소득공제가 있어요.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4864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뭐하면서 지낼까요 10 ........ 2024/05/27 2,765
1584863 차두리, 내연 문제로 고소전 휘말려 27 ㅇㅇ 2024/05/27 22,266
1584862 쓰레기봉투 수납 어떻게 하세요? 12 2024/05/27 1,538
1584861 자식이 출근할때 어떻게 가나요? 7 행복 2024/05/27 2,107
1584860 남편 얼굴이 시어머니랑 갈수록 똑같아져요ㅠㅠ 19 ... 2024/05/27 3,871
1584859 꽃화분에 꽃이 안피는 이유가.. 8 .. 2024/05/27 2,101
1584858 제주변은 남편이 자상 공부쪽 엄마는 부지런한 리더쉽 있는 자녀들.. 18 2024/05/27 3,048
1584857 자동차보험중 법류비용 (운자자보험있음) 2 자동차보험 2024/05/27 282
1584856 한여름에 하의는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14 여름 2024/05/27 2,698
1584855 머리고무줄 삶으니까 진짜 어느 정도 회복되네요. 2 ... 2024/05/27 2,014
1584854 손바닥결절종 수술 잘하는 병원 어디일까요? 3 수족부 2024/05/27 822
1584853 드럼 세탁기 쓰다가 통돌이로 바꾸신 분은 없나요? 4 세탁기 2024/05/27 1,633
1584852 트로트 극혐하는분들 계시나요? 62 ㅇㅇ 2024/05/27 4,706
1584851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이 2만원만 음식 사게 돈을 도와달라고.... 42 고요 2024/05/27 7,452
1584850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 월 200은 누가 지불하나요 14 궁금 2024/05/27 2,978
1584849 딸이 약대를 갔으면 좋겠는데 29 2024/05/27 4,209
1584848 내가 김희선이라도 유학보내죠 18 ㅇㅇ 2024/05/27 4,436
1584847 볶은콩가루도 부작용 있나요? 3 주부 2024/05/27 1,246
1584846 무릎 오금 통증으로 힘들어요.병원 추천좀 해주세요 3 .. 2024/05/27 935
1584845 삼양, 올해 비빔면 포기 28 ㅇㅇ 2024/05/27 6,669
1584844 5/27(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5/27 443
1584843 앉은뱅이 바퀴 의자 쓰는 분들 계신가요 7 의자 2024/05/27 1,089
1584842 오이지 4 .. 2024/05/27 1,120
1584841 황*웅도 콘서트 하더라구요. 12 ... 2024/05/27 2,701
1584840 인테리어 공사 몇시부터인가요? 7 ㅡㅡ 2024/05/27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