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가 국민연금 60 받으면..부양기족 아닌가요?

ㅡㅡ 조회수 : 2,646
작성일 : 2024-05-22 22:37:24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아빠랑 둘이 사는데요.

연금 얼마타냬서  60 받는댓는데..

그러면 부양가족 이런건 아니고 한가족?단일가족?이랫나 그걸로 신청해야한다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물은건지..국민연금을 물은건지 모르겟어요.

기초노령은 20도  안되는데...

 

아시는분 계세요?

 

IP : 125.185.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ower
    '24.5.22 11:02 PM (118.32.xxx.189)

    동거 부모의 소득액을 보는 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가늠하기 위한 거에요.

    아버지 연금액이 월 60만원 선이라면, 원글님네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고.
    따라서 연간 가구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그리고 가구 자산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신청할 때에는 맞벌이냐 단독이냐를 결정해서 할 필요가 없을 거에요.
    그냥 손택스 같은 데에서 신청 버튼 누르면 끝임.
    그러면 국세청에서 집 가격이나 전세가 등 가구 자산액 확인해서, 장려금 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소득액 산정할 때 연금이라고 하면 공적연금액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
    당연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 2. ㅡㅡ
    '24.5.23 4:51 AM (125.185.xxx.27)

    그럼 노인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이고 미혼이면..부양가족은 없는 단독이네요.

    기초노령연금 최하로 받아도 년 100은 넘는데..말장난이네요 ㅎㅎㅎ

    그게 일해서 버는 소득은 아닐텐데

  • 3. ㅡㅡ
    '24.5.23 4:51 AM (125.185.xxx.27)

    부양가족으로 안되게 교묘히 머리ㅇ썻네요.
    부양가족 잇어야 더 받는거겟죠?

  • 4. ㅅㅅ
    '24.5.23 6:20 AM (113.52.xxx.54)

    기초노령연금 최하로 받아도 년 100은 넘는데..말장난이네요
    ㅡㅡㅡ
    아님. 연금소득도 근로소득공제처럼 연금소득공제가 있어요.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540 이준석 "새벽삽질 스님이 기념식수 부탁”(기념식수 팻말.. 18 ㅇㅇ 2024/09/25 2,384
1633539 남들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딴지를 걸까요. 42 음.. 2024/09/25 2,531
1633538 50대 후반 재취업, 그리고 갈등 36 꼰대 2024/09/25 4,827
1633537 좋아하는 버거 재판매 해서 먹고 왔어요 ㅋㅋ 4 배불 2024/09/25 1,931
1633536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네요 11 좋네요 2024/09/25 3,189
1633535 한덕수 얘기가 4 유튜브에서 2024/09/25 1,435
1633534 시티파이 스타일랩 사용해보신분 계신가요 ... 2024/09/25 110
1633533 곰보버섯 드셔본 분 있나요? 식재료 2024/09/25 129
1633532 ( 모쏠아재 )남은 인생 어떻게 무엇으로 만회가 좀될까요? 2 고시레 2024/09/25 418
1633531 아들 결혼시키는 예비 시모입니다 15 .. 2024/09/25 5,180
1633530 시스템 에어콘 vs스탠드에어콘 11 ... 2024/09/25 1,235
1633529 금값상승이 부동산폭등만큼이네요 8 ㅡㅡㅡ 2024/09/25 2,973
1633528 고대안암병원 근처 호텔이나 숙박시설 있나요? 5 ... 2024/09/25 547
1633527 지하에 물이 찬거 놔두면 마르나요? 2 어쩌나 2024/09/25 793
1633526 제발도와주세요!대형화분 어떻게 옮기나요? 5 .. 2024/09/25 920
1633525 했던말 또 하는 남편… 7 .. 2024/09/25 1,329
1633524 토니모리 쓰시는 분들 추천 좀.. 5 ........ 2024/09/25 657
1633523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일 44 ~~ 2024/09/25 19,958
1633522 송화버섯 엄청 쫄깃하네요. 1 oooo 2024/09/25 668
1633521 이명 광고 저만 보이나요? 12 ... 2024/09/25 1,150
1633520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음주헌터 유튜버 피하다 사망 /.. 1 같이봅시다 .. 2024/09/25 435
1633519 당화혈색소 검사 밥먹고 가도 될까요? 11 ㅇㅇ 2024/09/25 1,405
1633518 수험생(재수생)이 너무 힘들어해요. 10 마루 2024/09/25 1,360
1633517 전기요금 인증이 많이 올라오네요. 12 전기요금 2024/09/25 1,502
1633516 아보가토를 첨샀는데 12 ㄱㄴ 2024/09/25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