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아빠랑 둘이 사는데요.
연금 얼마타냬서 60 받는댓는데..
그러면 부양가족 이런건 아니고 한가족?단일가족?이랫나 그걸로 신청해야한다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물은건지..국민연금을 물은건지 모르겟어요.
기초노령은 20도 안되는데...
아시는분 계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아빠랑 둘이 사는데요.
연금 얼마타냬서 60 받는댓는데..
그러면 부양가족 이런건 아니고 한가족?단일가족?이랫나 그걸로 신청해야한다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물은건지..국민연금을 물은건지 모르겟어요.
기초노령은 20도 안되는데...
아시는분 계세요?
동거 부모의 소득액을 보는 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가늠하기 위한 거에요.
아버지 연금액이 월 60만원 선이라면, 원글님네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고.
따라서 연간 가구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그리고 가구 자산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신청할 때에는 맞벌이냐 단독이냐를 결정해서 할 필요가 없을 거에요.
그냥 손택스 같은 데에서 신청 버튼 누르면 끝임.
그러면 국세청에서 집 가격이나 전세가 등 가구 자산액 확인해서, 장려금 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소득액 산정할 때 연금이라고 하면 공적연금액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
당연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노인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이고 미혼이면..부양가족은 없는 단독이네요.
기초노령연금 최하로 받아도 년 100은 넘는데..말장난이네요 ㅎㅎㅎ
그게 일해서 버는 소득은 아닐텐데
부양가족으로 안되게 교묘히 머리ㅇ썻네요.
부양가족 잇어야 더 받는거겟죠?
기초노령연금 최하로 받아도 년 100은 넘는데..말장난이네요
ㅡㅡㅡ
아님. 연금소득도 근로소득공제처럼 연금소득공제가 있어요.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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