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계약서 좀 여쭙니다

여쭤봅니다 조회수 : 825
작성일 : 2024-05-22 13:45:16

제가 파는 입장인데요

 

가계약서를 읽다보니

1.매수인이  계약을 위반시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한다.

 

2.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제 궁금증은  왜 파는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나 싶구요 두번째는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게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만약 산 사람이 뭔가 흠을 잡아서 소송등을 걸수 일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을 쓴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IP : 118.235.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2 1:56 PM (59.15.xxx.220)

    매수인입장에선 이미 돈들어갔으니 본인 변심으로 파기하면 계약금 날라가는거구요.
    매도인 입장에선 돈을 이미 받은 입장에서, 단순 변심으로 받은 돈만 돌려주고 파기가능하면
    집값 상승 시기엔 너도나도 파기했겠죠. 받은돈 돌려주고 내주머니에서 돈도 나가야 조심하겠죠

  • 2. 그렇군요
    '24.5.22 1:59 PM (118.235.xxx.24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 단어를 조금 범위를 명확하게 바꾸는건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3. ...
    '24.5.22 2:15 PM (59.15.xxx.220)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는건, 가장 많은게 단순변심(집값 상승 시기), 개인사 가정사로 인해 매매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등 한마디로 본인잘못으로 매매가 깨질때구요. 천재지변으로 집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상황은 해당이 안되요

  • 4. 아 네
    '24.5.22 2:25 PM (118.235.xxx.241)

    추가 답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꾸벅

  • 5. 배상액은 동일
    '24.5.22 2:40 PM (121.133.xxx.93)

    매수인이 가계약금 오백만원을 줬다면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오백만원 날립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면 받은 오백만원에 자기 돈 오백 합쳐 천만원 배상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 6. 원글
    '24.5.22 3:25 PM (118.235.xxx.203)

    윗분도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1316 (진짜 궁금)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 에피소드요 29 무슨 연관이.. 2024/06/26 4,762
1581315 출산후 운동하다가 손목이 너무 아픈데, 병원 가봐야할까요? 4 여름날 2024/06/26 954
1581314 티몬 이마트금액권 8%떴어요!! 6 ㅇㅇ 2024/06/26 1,989
1581313 말 따로 정책 따로…부동산PF·가계부채 혼란만 키운다 1 ... 2024/06/26 809
1581312 인덕원비빔국수같은 면은 어디서 살까요 3 땅지맘 2024/06/26 2,113
1581311 김ㄱ ㅎ 의 끝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27 ........ 2024/06/26 6,079
1581310 훈련병 사망 12사단 여중대장 근황 11 .... 2024/06/26 4,886
1581309 편한 인견브라 추천해 주세요 5 힘든여름 2024/06/26 2,183
1581308 하루 운동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8 운동 2024/06/26 2,309
1581307 구운계란 실패기. 5 계란 2024/06/26 2,084
1581306 구운계란 만드려고 슬로우쿠커 살까요?말까요? 17 2024/06/26 2,289
1581305 오페라덕후 추천 초초대박 공연(테너백석종 서울) 7 오페라덕후 2024/06/26 1,918
1581304 친정아빠 전립선 검사 6 큰딸 2024/06/26 1,907
1581303 호캉스 추천해주세요 5 호캉스 2024/06/26 2,087
1581302 신경정신과에 원하는 약으로 처방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6 네스카페 2024/06/26 1,454
1581301 내신 반영 비율 좀 알고 싶어요 10 ㅇㅇ 2024/06/26 1,600
1581300 거래처 직원 5 ㅈㄷㅅㅅㅅ 2024/06/26 1,286
1581299 시댁이나 친정 형제들에게 어디까지 베풀어보셨나요? 17 궁금 2024/06/26 5,050
1581298 단독주택의 가족 구성원 알수 있는 방법 있나요? 3 .. 2024/06/26 1,459
1581297 네이버 멤버십으로 티빙 보는데 mbc안나와서 1 참나 2024/06/26 1,345
1581296 여행왔는데 남편한테 너무 짜증이나요 28 어휴 2024/06/26 9,911
1581295 커넥션 캐스팅 찰떡이지 않나요? 2 ㄴㄱㄷ 2024/06/26 2,278
1581294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 대단해요 14 2024/06/26 4,326
1581293 82에서 집값을 논하다니 그분이 생각나요. 8 ㅇㅇ 2024/06/26 3,233
1581292 카시아 속초 2 55 2024/06/26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