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서 좀 여쭙니다

여쭤봅니다 조회수 : 651
작성일 : 2024-05-22 13:45:16

제가 파는 입장인데요

 

가계약서를 읽다보니

1.매수인이  계약을 위반시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한다.

 

2.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제 궁금증은  왜 파는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나 싶구요 두번째는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게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만약 산 사람이 뭔가 흠을 잡아서 소송등을 걸수 일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을 쓴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IP : 118.235.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2 1:56 PM (59.15.xxx.220)

    매수인입장에선 이미 돈들어갔으니 본인 변심으로 파기하면 계약금 날라가는거구요.
    매도인 입장에선 돈을 이미 받은 입장에서, 단순 변심으로 받은 돈만 돌려주고 파기가능하면
    집값 상승 시기엔 너도나도 파기했겠죠. 받은돈 돌려주고 내주머니에서 돈도 나가야 조심하겠죠

  • 2. 그렇군요
    '24.5.22 1:59 PM (118.235.xxx.24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 단어를 조금 범위를 명확하게 바꾸는건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3. ...
    '24.5.22 2:15 PM (59.15.xxx.220)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는건, 가장 많은게 단순변심(집값 상승 시기), 개인사 가정사로 인해 매매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등 한마디로 본인잘못으로 매매가 깨질때구요. 천재지변으로 집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상황은 해당이 안되요

  • 4. 아 네
    '24.5.22 2:25 PM (118.235.xxx.241)

    추가 답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꾸벅

  • 5. 배상액은 동일
    '24.5.22 2:40 PM (121.133.xxx.93)

    매수인이 가계약금 오백만원을 줬다면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오백만원 날립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면 받은 오백만원에 자기 돈 오백 합쳐 천만원 배상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 6. 원글
    '24.5.22 3:25 PM (118.235.xxx.203)

    윗분도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3945 여의도역 근처맛집 추천부탁드려요~ 2 ㅇㅇ 2024/05/22 1,161
1583944 실내자전거 운동 7 시간 2024/05/22 1,983
1583943 류마티스로 병원 다녀보신 분, 질문 드려요. 6 pop 2024/05/22 1,053
1583942 마트표 냉동피자 어디에 구우세요 5 ㅇㅇ 2024/05/22 1,614
1583941 즤는 뭔가 28 ??? 2024/05/22 3,268
1583940 애 안낳는 이유가 경쟁심리라는 논리에는 공감못합니다. 29 2024/05/22 3,322
1583939 저도 조깅해봤는데 힘들어요 7 오늘 2024/05/22 2,053
1583938 고디바컵 아이스크림 대박딜떴네요 10 ㅇㅇ 2024/05/22 3,216
1583937 김경수 전지사 부인분도 인상이 좋네요.jpg 38 ... 2024/05/22 5,772
1583936 눈높이 영어 텝이 괜찮나요 .. 2024/05/22 377
1583935 변우석이 소나기 직접 부른거 맞아요? 7 aa 2024/05/22 3,033
1583934 원광대 로스쿨토 sky학생들이 지원하나요? 7 ㅇㅇ 2024/05/22 2,803
1583933 백종원, 이정현 요리책 따라하려다가 게으름 때문에 포기.... 7 ... 2024/05/22 4,015
1583932 요즘 신기한 일이 있어요 25 123 2024/05/22 9,808
1583931 5/22(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4/05/22 717
1583930 최성해 다시 복귀했대요 5 ㄱㄴ 2024/05/22 2,448
1583929 전 나이드니 건물주가 부러워요 51 ... 2024/05/22 11,167
1583928 청소년들 킥보드 더위 2024/05/22 412
1583927 하와이는 무슨 매력이예요? 20 2024/05/22 5,003
1583926 변우석 팬미팅 하던데...흑 15 우서기 2024/05/22 2,406
1583925 오늘 제 생일인데... 7 생일 2024/05/22 878
1583924 믿었어 믿었다고!! 4 야호 2024/05/22 2,916
1583923 체중은 빠졌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했어요 12 궁금 2024/05/22 4,160
1583922 2,092,437,000,000원…밀린 카드값은 이미 '신용 대.. 9 큰일이네요 2024/05/22 5,443
1583921 디올백시즌2. 나대때 젤 행복 김건희 여사님 개봉박두 5 응원합니다 .. 2024/05/22 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