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서 좀 여쭙니다

여쭤봅니다 조회수 : 649
작성일 : 2024-05-22 13:45:16

제가 파는 입장인데요

 

가계약서를 읽다보니

1.매수인이  계약을 위반시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한다.

 

2.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제 궁금증은  왜 파는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나 싶구요 두번째는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게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만약 산 사람이 뭔가 흠을 잡아서 소송등을 걸수 일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을 쓴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IP : 118.235.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2 1:56 PM (59.15.xxx.220)

    매수인입장에선 이미 돈들어갔으니 본인 변심으로 파기하면 계약금 날라가는거구요.
    매도인 입장에선 돈을 이미 받은 입장에서, 단순 변심으로 받은 돈만 돌려주고 파기가능하면
    집값 상승 시기엔 너도나도 파기했겠죠. 받은돈 돌려주고 내주머니에서 돈도 나가야 조심하겠죠

  • 2. 그렇군요
    '24.5.22 1:59 PM (118.235.xxx.24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 단어를 조금 범위를 명확하게 바꾸는건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3. ...
    '24.5.22 2:15 PM (59.15.xxx.220)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는건, 가장 많은게 단순변심(집값 상승 시기), 개인사 가정사로 인해 매매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등 한마디로 본인잘못으로 매매가 깨질때구요. 천재지변으로 집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상황은 해당이 안되요

  • 4. 아 네
    '24.5.22 2:25 PM (118.235.xxx.241)

    추가 답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꾸벅

  • 5. 배상액은 동일
    '24.5.22 2:40 PM (121.133.xxx.93)

    매수인이 가계약금 오백만원을 줬다면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오백만원 날립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면 받은 오백만원에 자기 돈 오백 합쳐 천만원 배상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 6. 원글
    '24.5.22 3:25 PM (118.235.xxx.203)

    윗분도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4390 청소년들 킥보드 더위 2024/05/22 411
1584389 하와이는 무슨 매력이예요? 20 2024/05/22 4,996
1584388 변우석 팬미팅 하던데...흑 15 우서기 2024/05/22 2,406
1584387 오늘 제 생일인데... 7 생일 2024/05/22 875
1584386 믿었어 믿었다고!! 4 야호 2024/05/22 2,916
1584385 체중은 빠졌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했어요 12 궁금 2024/05/22 4,150
1584384 2,092,437,000,000원…밀린 카드값은 이미 '신용 대.. 9 큰일이네요 2024/05/22 5,439
1584383 디올백시즌2. 나대때 젤 행복 김건희 여사님 개봉박두 5 응원합니다 .. 2024/05/22 2,161
1584382 고2 이과인데, 한국사 인강만 주구장창 들어요 7 ........ 2024/05/22 1,295
1584381 피부광나는날에는 왜이렇게 피곤해보이냐고 13 .. 2024/05/22 3,121
1584380 한가인, 대구 출신이고 좋지만.... 3 beechm.. 2024/05/22 6,405
1584379 반찬양 10 ㅇㅇ 2024/05/22 1,247
1584378 운동량이 이정도면 요요 안오나요? 8 .. 2024/05/22 1,248
1584377 (조언절실) 재수하는 딸이 이제는 공부를 아예 놨네요 20 무자식 상팔.. 2024/05/22 5,471
158437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서울시에서 지원해준다는데 어디에 문의해야 .. 3 11 2024/05/22 1,000
1584375 핸드폰 충전 하면.케이블선이 뜨거워 집니다. 4 .. 2024/05/22 1,590
1584374 미국주식 앞으로 1 123 2024/05/22 2,186
1584373 시판 김치.. 맛김치와 포기김치 같은건가요? 6 ㅇㅇ 2024/05/22 1,171
1584372 강형욱 여직원 탈의실에도 카메라설치 29 ㅇㅇㅇ 2024/05/22 16,726
1584371 아우. 술자리에서 불만이야기했더니 2 쉐.... .. 2024/05/22 1,894
1584370 제발 질척대지 말고 자기 갈 길 가자 3 길벗1 2024/05/22 1,657
1584369 BBC다큐 좀전에 봤는데요 7 ㅇㅇ 2024/05/22 3,168
1584368 쿠* 식품 자주 개봉된 채 배송돼요 12 ... 2024/05/22 4,038
1584367 헬스복 선택 조언 요망 2 2024/05/22 906
1584366 갈비찜 할 때 간 잘맞추는 비법 있을까요 3 요리 2024/05/22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