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는 입장인데요
가계약서를 읽다보니
1.매수인이 계약을 위반시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한다.
2.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제 궁금증은 왜 파는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나 싶구요 두번째는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게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만약 산 사람이 뭔가 흠을 잡아서 소송등을 걸수 일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을 쓴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