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서 좀 여쭙니다

여쭤봅니다 조회수 : 587
작성일 : 2024-05-22 13:45:16

제가 파는 입장인데요

 

가계약서를 읽다보니

1.매수인이  계약을 위반시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한다.

 

2.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제 궁금증은  왜 파는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나 싶구요 두번째는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게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만약 산 사람이 뭔가 흠을 잡아서 소송등을 걸수 일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을 쓴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IP : 118.235.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2 1:56 PM (59.15.xxx.220)

    매수인입장에선 이미 돈들어갔으니 본인 변심으로 파기하면 계약금 날라가는거구요.
    매도인 입장에선 돈을 이미 받은 입장에서, 단순 변심으로 받은 돈만 돌려주고 파기가능하면
    집값 상승 시기엔 너도나도 파기했겠죠. 받은돈 돌려주고 내주머니에서 돈도 나가야 조심하겠죠

  • 2. 그렇군요
    '24.5.22 1:59 PM (118.235.xxx.24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 단어를 조금 범위를 명확하게 바꾸는건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3. ...
    '24.5.22 2:15 PM (59.15.xxx.220)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는건, 가장 많은게 단순변심(집값 상승 시기), 개인사 가정사로 인해 매매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등 한마디로 본인잘못으로 매매가 깨질때구요. 천재지변으로 집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상황은 해당이 안되요

  • 4. 아 네
    '24.5.22 2:25 PM (118.235.xxx.241)

    추가 답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꾸벅

  • 5. 배상액은 동일
    '24.5.22 2:40 PM (121.133.xxx.93)

    매수인이 가계약금 오백만원을 줬다면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오백만원 날립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면 받은 오백만원에 자기 돈 오백 합쳐 천만원 배상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 6. 원글
    '24.5.22 3:25 PM (118.235.xxx.203)

    윗분도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5569 "정말 치열하게 살았네"...제지공장서 숨진 .. 24 ㅠㅠㅠㅠ 2024/06/24 6,778
1605568 일본여행시 신분증소지 4 mm 2024/06/24 1,512
1605567 강아지 치아관리 참고하세요 2 2024/06/24 1,242
1605566 cctv 감지 떠서 확인했더니 소름돋은 세입자.gif 8 dd 2024/06/24 4,662
1605565 부자감세 쳐하더니 결국 부가세 올린다는 정부 25 부자감세서민.. 2024/06/24 3,282
1605564 네이트판에 82 최악이라고 올라왔네요 223 ㅇㅇ 2024/06/24 22,890
1605563 오페라덕후 추천 초대박 공연 전석5천원(원주) 3 오페라덕후 .. 2024/06/24 1,134
1605562 샤워부스 뿌연 물때엔 뭐가 최고인가요??? 27 .... 2024/06/24 3,875
1605561 감자 한박스 사려는데요 10 ... 2024/06/24 1,958
1605560 12월말~1월초 이탈리아,프랑스 여행 별로인가요? 4 서유럽 2024/06/24 678
1605559 미국 선물옵션 트레이더 19 알려주세요 .. 2024/06/24 1,304
1605558 땅굴로들어가는 시기. 1 인생네컷 2024/06/24 1,066
1605557 움직이니 돈이네요. 8 언제쯤 2024/06/24 3,483
1605556 이효리 엄마 진짜 별로네요 78 ... 2024/06/24 26,234
1605555 걸핏하면 편도선 붓는 분들 계신가요 2 .. 2024/06/24 636
1605554 보험환급금 전화상담 뭔가요? 2 ㅡㅡ 2024/06/24 569
1605553 정리전문가님. 펜트리에 정리 수납함을 살까요? 17 00 2024/06/24 2,029
1605552 커넥션 8 2024/06/24 1,281
1605551 재수생 아들과 싸웠는데 지혜를 주세요~ 11 .. 2024/06/24 2,735
1605550 로스앤젤레스 집회 참석한 해병대 예비역 채해병 특검 촉구  light7.. 2024/06/24 341
1605549 국힘당, 7개 상임위원장 수용 10 국회정상화 2024/06/24 1,580
1605548 압구정 현대에서 경기도 이사 25 .. 2024/06/24 5,795
1605547 LG에어컨 쓰시는 분 온도조절 질문드려요. 1 maro 2024/06/24 573
1605546 경찰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무혐의, 참고인 다수.. 9 왜죠 2024/06/24 1,829
1605545 식당사장님 강아지가 11 식당에 2024/06/24 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