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해서요
아버지 별세 1년전에
아버지가 가셔서 통장 1억을 인출해서 엄마 통장에 입금, 예금했을때
상속세 관련해서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세금 문제가 생기는가요?
10년치 통장거래내역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가요.
곧 은행에서 현금등 상속 받아야하는데요.
ㅇㅂㅇ님 댓글로 알려주셨는데요
배우자통장과 자녀통장들의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제출해요?
자녀도요?
거래 은행마다 다니면서 떼야하는가요?
상속세 관련해서요
아버지 별세 1년전에
아버지가 가셔서 통장 1억을 인출해서 엄마 통장에 입금, 예금했을때
상속세 관련해서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세금 문제가 생기는가요?
10년치 통장거래내역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가요.
곧 은행에서 현금등 상속 받아야하는데요.
ㅇㅂㅇ님 댓글로 알려주셨는데요
배우자통장과 자녀통장들의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제출해요?
자녀도요?
거래 은행마다 다니면서 떼야하는가요?
부부간 증여는 액수가 커요
사망 10년 이내의 이체는 상속금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공제가 있어서요. 10년이내 5억까지는 세금 안내요.
부부간님 어느날이라도님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상속세신고할때
아버지통장 상속인들통장
10년치씩 거래내역 제출합니다
ㅇㅂㅇ님 배우자통장과 자녀통장들의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제출해요?
자녀도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떼야하는가요?
헐 ...큰일났네요. 남편 모르는 돈도 있는데.
제출이 아니고요.
그냥 국세청에서 다 봐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1억 입금 시점 10년 안에 6억이상 증여하신 것 없다면(아버지 돈으로 어머니 자산 산 것도 없고) 배우자간 증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상속 1년전에 증여 받은 걸 상속세계산시 합산해야 하느냐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사면 되고요
제출안하고. 국세청에서 계좌 다 들여다 봅니다
그럼 10년치 통장 거래내역을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떼서
세무서,국세청에 제출하는거 아니라는거죠??
너무 경황이 없고 처음 겪다보니 우왕좌왕하네요.
자세히 알려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상속세 신고로 확정되는게 아니고, 신고후 얼마있다가 피상속인, 배우자, 자녀의 10년치내역 통장거래내역 들여다보고 의심스러운 내역은 소명하는 세무조사과정을 거치더라구요. 부부간은 10년이내 6억까지 비과세이니 그 이내이면 문제될건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출들 안하셨어요? 전 세무사통해신고했고 세무사에 제출했는데.. 국세청에 제출하는용도는 아니었나보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윗님 말씀대로 6억 비과세 증여에대한 무신고로 인한 문제는 안되지만, 상속가액에는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금액에는 합산하셔야해요. 세무사가 통장내역을 보자는 것은 신고시 그런 금액들을 상속에 포함시켜야하기때문일거예요.
저도 이글 참고할께요
저도 참고할게요.
배우자 증여ㅡ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