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 납부요

현소 조회수 : 1,404
작성일 : 2024-05-21 20:16:57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내는건
알겠는데요
상속세 납부자는 한명이 대표로 내는건가요
납부자는 1명으로 가는건가요

IP : 61.73.xxx.2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1 8:29 PM (1.235.xxx.154)

    1명이 내든 상속인이 똑같이 내든 상관없어요
    사망신고 6개월이내에 안내면 가산세 붙지
    누가 얼마를 내든 상관없어요
    지분에 따라 안 내도 상관없어요
    5명이 상속인이고 상속세 3억 나왔다해도
    ..,

  • 2. 국가는
    '24.5.21 8:35 PM (118.235.xxx.155)

    어떤 아 ㅅㅋ 가 내던 돈만 받아내면 됩니다.

  • 3. ㅇㅇ
    '24.5.21 8:41 PM (116.32.xxx.100)

    한 사람이 몰아서 내도 되고 나눠서 내도 되고
    국가는 총액만 다 받으면 누가 내든 상관 안함.ㅎ

  • 4. ㅅㅅ
    '24.5.21 11:49 PM (113.52.xxx.54)

    한 사람이 몰아서 내도 되고 나눠서 내도 되고
    국가는 총액만 다 받으면 누가 내든 상관 안함.ㅎ
    ---------
    이게 맞고요, 이걸 유식한 말로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3749 가난한 운동선수 수술비를 내준 배우/펌 12 오우 2024/06/17 5,057
1593748 땡겨요 쿠폰받으세요!! ㅇㅇ 2024/06/17 736
1593747 어제본 중년커풀 38 2024/06/17 23,972
1593746 퇴사후 남편 직장의보? / 지역의료보험?,, 딱 결과 알아 볼 .. 8 어떤 사이트.. 2024/06/17 1,652
1593745 버릴 아이패드 당근나눔하고 후회중이에요 8 .. 2024/06/17 3,053
1593744 존오브인터레스트 7 독일 2024/06/17 1,265
1593743 승자독식사회 2 다이빙 2024/06/17 917
1593742 50초 한솔교사 근무 9 무지개 2024/06/17 2,577
1593741 손흥민선수 인종차별사건 보셨어요 8 ... 2024/06/17 3,439
1593740 방충망을 교체해야할까요? 8 2024/06/17 1,217
1593739 대구 수성구 인근 침 잘놓는 한의원 있을가요?? 4 한의원(체함.. 2024/06/17 913
1593738 노종면 의원이 기레기들에게 애완견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네요.. 7 좋아요 2024/06/17 1,372
1593737 외국에는 시트 마스크, 에센스가 없나요? 5 ^^ 2024/06/17 1,486
1593736 이제 끝난 연애남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집안 분위기는 확실히 아.. 7 집안 2024/06/17 2,232
1593735 변우석 부모님 궁금하네요. 13 부럽네요 2024/06/17 8,944
1593734 우리나라를 평균 7백정도 번다고 생각하더라구요 18 ㅇㅇ 2024/06/17 5,819
1593733 접촉성피부염 재발 5 .. 2024/06/17 1,361
1593732 저탄수 실천 중. 효과 중간보고 해요~ 4 감사해요 2024/06/17 1,905
1593731 발목 올라오는 등산화 쓸모있나요? 7 마음만 운동.. 2024/06/17 1,360
1593730 매트리스 왜이렇게 비싸나요ㅠㅠ 22 ㅜㅜ 2024/06/17 3,733
1593729 영어 과외 구할 때 방학전후로 단기 과외로 해도 될까요? 9 중2맘 2024/06/17 821
1593728 삭센다로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 28 ... 2024/06/17 3,246
1593727 집값상승 이유가 주택 추가매수가 아닌 상급지 갈아타기때문이래요... 12 요새 2024/06/17 2,543
1593726 구리 어린이 물놀이터 만드는 청원 하나만 부탁드려요 청원 2024/06/17 545
1593725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해보신 분 13 피부 2024/06/17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