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에서는 회사의 사외이사의 역할이 뭔가요?

ㅇㅇ 조회수 : 689
작성일 : 2024-05-20 22:01:15

알못이 봐도 제삼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시하고 조언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오너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됐을텐데 원래 사외이사를 이렇게 인맥으로 형성된 사람을 뽑기도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회사를 감시할 수가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 후진적이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여기에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은 회사인데 요번에 사외이사 된 사람 부인이 하도 자랑을 해서 알게 됐네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인가요?

IP : 14.39.xxx.2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5.20 10:06 PM (211.235.xxx.65)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됐을텐데 원래 사외이사를 이렇게 인맥으로 형성된 사람을 뽑기도 하나요?
    ㅡㅡ
    사외이사도 이사(이사회의 멤버)이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주주가 알아서 했겠지요. 원리상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경영권을 감시하는게 맞습니다.

  • 2. ㅇㅇ
    '24.5.20 10:17 PM (14.39.xxx.225)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됐다고 들었습니다.
    기사도 그렇게 났고요...주주들은 어떤 생각일지...
    하지만 내막을 잘 모르는 주주들은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거고
    아니면 관행상 그냥 끼리끼리 해먹는 걸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거 같네요.

    저로써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걸 막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네요.

  • 3. ㅅㅅ
    '24.5.21 2:03 AM (113.52.xxx.54)

    그렇게 기사가 났을 리 없겠지만, 났으면 잘못된 기사예요.
    ㅡㅡㅡ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1항 상법 제368조 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사의 선임을 제3자에 위임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단 회사의 설립시에는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총회에서(상법 제296조),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12조).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회사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2항 8호, 동조 3항).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4913 제 기준 제일 부러운 여자는 12 ... 2024/06/23 7,508
1604912 오늘 82 왜 이래요ㅎ 4 2024/06/23 3,320
1604911 딸은 나이들어도 사랑스러운가요? 9 .. 2024/06/23 3,479
1604910 (mbc)라인 강탈 손정의가 앞장섰나 "내가 책임지고 .. 11 ㅇㅇ 2024/06/23 2,309
1604909 고딩교정 언제 하는게 나을까요? 3 엄마 2024/06/23 861
1604908 맥도날드 AI 주문시스템 망했네요 2 ..... 2024/06/23 4,424
1604907 무 없이 오징어국 안되나요? 4 2024/06/23 1,569
1604906 보리차먹고 효과보신분 계세요? 8 보리차 2024/06/23 4,022
1604905 왜 경차를 안 타세요? 77 ㅇㅇ 2024/06/23 13,420
1604904 종소세 내면 1 호이루 2024/06/23 759
1604903 낮과 밤이다른그녀 스포(성지예고) 11 dddc 2024/06/23 5,352
1604902 지하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61 2024/06/22 18,040
1604901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나요? 2 ㅇㅇ 2024/06/22 1,120
1604900 담배냄새 경고문 붙이니 냄새 안나요 6 2024/06/22 2,019
1604899 과자 뭐 좋아해요? 29 뭘까 2024/06/22 3,718
1604898 ADHD 약 안 맞는 분들 어떤 증상이셨어요? 1 .. 2024/06/22 1,147
1604897 45평생 살아보니 복있는 여자는 따로 있는듯.. 41 복있는여자 2024/06/22 29,764
1604896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 8 지금 그알 2024/06/22 6,945
1604895 자전거 뒤에 유아안장 설치해서 아이 등하원 시키는데요 11 2024/06/22 2,219
1604894 카레 안좋아하는 아들 6 요리할필요 .. 2024/06/22 1,844
1604893 인사이드아웃 2 8 .. 2024/06/22 2,804
1604892 16 00000 2024/06/22 3,320
1604891 카드 전월실적 문의드려요 8 웃음의 여왕.. 2024/06/22 1,210
1604890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팩둔 간호사  5 어찌이럴수가.. 2024/06/22 4,576
1604889 (스포 한스푼) 커넥션 오늘도 진짜 재미있네요 14 심장 터지겠.. 2024/06/22 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