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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금 환불 해줘야 하나요?

.... 조회수 : 2,002
작성일 : 2024-05-19 20:50:45

부모님 소유 오래된 건물에 작은 점포 3개가 비어서 임대하겠다는 분이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세번정도 다녀갔고 가격이 싸서 좋다며 가계약금을 걸었어요

계약당일 아버지가 병환중이라 어머니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건축물대장등 필요한 서류 모두 가지고 만났는데 알아봐야할게 있다면서 계약을 미뤘어요 

며칠후 줄자로 실측해 보니 광고에 냈던 평수와 차이가 난다며 신뢰가 깨져서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점포 하나당 10평이라고 광고 냈는데 셋중 하나는 20평정도여서 총 40평정도 될거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10평이라고 광고한 점포가 실측해보니 6평정도 밖에 안된다면서 고지의무 위반이랍니다

3개 점포를 모두 임대하기로 했고 3개점포의 총평수는 다른 점포가 커서 설명한대로 40평 정도 되었구요

그런데 하나가 열평이 안되는게 문제가 있는거라면서 그게 잘못된건지 모르냐고 하네요?

50년 넘은 건물이라 건축물대장에 평수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건물 평수를 실내에서 재면 당연히 평수가 작게 나오고, 앞에 가판대와 공용면적까지 하면 평수가 그렇게 잘못된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점포 3개를 임대하기로 했고 하나는 20평이 훨씬 넘어서  총 평수가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가계약금 100만원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 이행하는데 잘못한게 없어서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돌려줘 버려라, 이런 얘기 말고 제가 객관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

 

 

IP : 14.49.xxx.10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인중개사
    '24.5.19 9:12 PM (120.142.xxx.104)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신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100만원 받으실 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시한 문서나
    아니면 문자내용이라도 있으신지요?

  • 2. 감사♡
    '24.5.19 9:25 PM (14.49.xxx.105)

    중개사님이 댓글 달아주시니 너무 고맙네요
    문자로 점포3개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명시했고,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6개월은 무상임대 해달래서 해준다고 그 내용도 썼어요

  • 3. 시끄러울 임차인
    '24.5.19 9:32 PM (211.215.xxx.144)

    가계약금 백만원 돌려주고 해지하는게 나을거같아요

  • 4. 계약은
    '24.5.19 9:36 PM (14.49.xxx.24)

    해지하기로 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는거예요

  • 5. ㅇㅂㅇ
    '24.5.19 9:37 PM (182.215.xxx.32)

    가계약금 백만원 돌려주고 해지하는게 나을거같아요222
    두고두고 속썩일타입

  • 6. 임대사업자
    '24.5.19 9:38 PM (58.29.xxx.196)

    진상임차인일 확률이 높아요. 계약 하지 마시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있는 동안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할 스타일이예요.
    100만원 그대로 돌려주세요.

  • 7. 진상이
    '24.5.19 9:49 PM (14.49.xxx.24)

    살기 편한 세상이 되면 안되잖아요
    100만원 당장 돌려줄수 있는데 진상짓 할까 두려워 돌려주고 싶진 않아요
    법적으로 제가 돌려줘야 맞는건지 궁금한거예요

  • 8.
    '24.5.19 10:29 PM (5.95.xxx.254)

    원글님 댁에서 가게 3개 합쳐서 40평이라고 했으면 안 돌려줘도 되지만 가게 2개는 6평이고 1개는 20평 넘어서 합치면 40평이다 하는데 그 사라은 10평짜리 가게 2개 20평짜리 가게 1개로 알고 계약한거니까 원글님댁 잘못이 있어요
    중개한 부동산과 상의해 보세요
    돌려 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 9. 직거래로
    '24.5.19 10:48 PM (14.49.xxx.24)

    계약해서 중개사님은 안계셔요
    처음에 큰점포 하나만 하겠다고 했다가 깍아주면 다른것도 하겠다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20평짜리로 안건 30평이었고 10평짜리로 안건 6평인데 세개 한꺼번에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평수가 맞지 않으니 계약위반이라는거죠?
    계약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할 따름이예요

  • 10. ...
    '24.5.19 10:59 PM (211.108.xxx.113)

    점포하나당 10평이라고 했는데 10평이 아닌거니까 허위는 맞죠 3개를 다 사용하는건 선택의 문제인거고 일단은 각각 계약할 수도 있는데 잘못 올리신건 맞는거잖아요
    돌려주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굳이따지자면 정확히 올리지 않은신게 맞으니까요

  • 11. 제가 맞다고
    '24.5.19 11:10 PM (14.49.xxx.24)

    생각했는데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군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10평형 원룸이라고 했는데 실측해보니 평수가 모자란다고 해약 사유가 된다고 할수가 있나요?
    원룸과 상가는 다른가요?
    현장 확인해서 계약했는데 줄자 들고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나 싶어요

  • 12. 공인중개사
    '24.5.20 6:48 AM (120.142.xxx.104)

    직거래를 하셨군요.
    문자로 점포3개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명시했다고 하셨는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며,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 불가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원룸과 상가의 경우를 물으셨는대
    10평과 6평은 다소의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입니다.
    게다가 상가의 경우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측에서 4평의 차이는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룸의 경우 실측면적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거주용이기때문에 사는 사람만 양해하면 되는거지만
    상가는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장비나 인테리어가 있기때문에
    대부분은 실측의 절차를 거치며,
    고지된 면적과의 차이로 영업목적이 불가능하다면
    마찰이 생기는게 당연합니다.

    상가는 가능하면 직거래 보다는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셨다면 아마 현장답사에서 면적에 관해서
    내용 정정하고 수정 고지 했을겁니다.
    단순하게 면적 외에도, 해당업종에 대해 구청에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 13. 공인중개사
    '24.5.20 11:21 AM (121.131.xxx.128)

    원글에 한가지 더 오류가 있네요.

    아무리 가족이라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건축물대장" 만으로는
    대리인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등기상 법적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대리권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반드시 법적소유자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구요.

    만약, 법적소유자인 아버님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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