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오래된 건물에 작은 점포 3개가 비어서 임대하겠다는 분이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세번정도 다녀갔고 가격이 싸서 좋다며 가계약금을 걸었어요
계약당일 아버지가 병환중이라 어머니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건축물대장등 필요한 서류 모두 가지고 만났는데 알아봐야할게 있다면서 계약을 미뤘어요
며칠후 줄자로 실측해 보니 광고에 냈던 평수와 차이가 난다며 신뢰가 깨져서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점포 하나당 10평이라고 광고 냈는데 셋중 하나는 20평정도여서 총 40평정도 될거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10평이라고 광고한 점포가 실측해보니 6평정도 밖에 안된다면서 고지의무 위반이랍니다
3개 점포를 모두 임대하기로 했고 3개점포의 총평수는 다른 점포가 커서 설명한대로 40평 정도 되었구요
그런데 하나가 열평이 안되는게 문제가 있는거라면서 그게 잘못된건지 모르냐고 하네요?
50년 넘은 건물이라 건축물대장에 평수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건물 평수를 실내에서 재면 당연히 평수가 작게 나오고, 앞에 가판대와 공용면적까지 하면 평수가 그렇게 잘못된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점포 3개를 임대하기로 했고 하나는 20평이 훨씬 넘어서 총 평수가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가계약금 100만원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 이행하는데 잘못한게 없어서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돌려줘 버려라, 이런 얘기 말고 제가 객관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