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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에 나가면 감내해야할 부분..;

전세 세입자 조회수 : 1,463
작성일 : 2024-05-19 15:20:40

2년 전세 살고 이번에 재계약 했어요.

그런데 1년 후 이사를 할 수도 있어요.

 만기를 못채울 경우에 세입자로써 감내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IP : 211.243.xxx.1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19 3:24 PM (211.36.xxx.193)

    돈 못받을수도 있죠. 다음세입자 구해지기전에는

  • 2. ㄹㄹㄹ
    '24.5.19 3:26 PM (58.123.xxx.59)

    갱신권 쓰신거면 3달전에 말하시면 언제든 나갈수있어요
    물론 복비도 임대인부담이구요
    몇년전에 갱신권쓴세입자가
    계약 몇달만에 나가겠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법이 그래요
    걱정마시고 사셔도 되요

  • 3. 인기있는
    '24.5.19 3:27 PM (211.243.xxx.141)

    곳이라 세입자는 구하기 쉽습니다.
    세입자만 있으면 다른 문제는 없겠죠?

  • 4. 3달 전에
    '24.5.19 3:30 PM (211.243.xxx.141) - 삭제된댓글

    말하고...
    근데 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 5. ..
    '24.5.19 3:35 PM (211.212.xxx.185)

    재계약했다면서 갱신청구권 안썼나요?
    갱신청구권쓰면 통보후 3개월후엔 세입자는 복비 안내고 새 세입자가 생기든 말든 무조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해요.

  • 6. ....
    '24.5.19 3:37 PM (61.79.xxx.23)

    재연장했으면 복비 안내도 되요

  • 7. 재계약
    '24.5.19 3:38 PM (211.243.xxx.141)

    하면서 전화와 문자로만 했어요.
    기존 계약서는그대로구요.

  • 8. ..
    '24.5.19 4:02 PM (211.212.xxx.185)

    기존계약 그대로 전화와 문자로 재연장했다면 계약파기원인제공자인 원글이 아쉽지만 복비 부담해야하고 집주인은 만기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요.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새세입자 구하도록 열심히 협조하는기
    최선이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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