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 전에 나가면 감내해야할 부분..;

전세 세입자 조회수 : 1,461
작성일 : 2024-05-19 15:20:40

2년 전세 살고 이번에 재계약 했어요.

그런데 1년 후 이사를 할 수도 있어요.

 만기를 못채울 경우에 세입자로써 감내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IP : 211.243.xxx.1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19 3:24 PM (211.36.xxx.193)

    돈 못받을수도 있죠. 다음세입자 구해지기전에는

  • 2. ㄹㄹㄹ
    '24.5.19 3:26 PM (58.123.xxx.59)

    갱신권 쓰신거면 3달전에 말하시면 언제든 나갈수있어요
    물론 복비도 임대인부담이구요
    몇년전에 갱신권쓴세입자가
    계약 몇달만에 나가겠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법이 그래요
    걱정마시고 사셔도 되요

  • 3. 인기있는
    '24.5.19 3:27 PM (211.243.xxx.141)

    곳이라 세입자는 구하기 쉽습니다.
    세입자만 있으면 다른 문제는 없겠죠?

  • 4. 3달 전에
    '24.5.19 3:30 PM (211.243.xxx.141) - 삭제된댓글

    말하고...
    근데 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 5. ..
    '24.5.19 3:35 PM (211.212.xxx.185)

    재계약했다면서 갱신청구권 안썼나요?
    갱신청구권쓰면 통보후 3개월후엔 세입자는 복비 안내고 새 세입자가 생기든 말든 무조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해요.

  • 6. ....
    '24.5.19 3:37 PM (61.79.xxx.23)

    재연장했으면 복비 안내도 되요

  • 7. 재계약
    '24.5.19 3:38 PM (211.243.xxx.141)

    하면서 전화와 문자로만 했어요.
    기존 계약서는그대로구요.

  • 8. ..
    '24.5.19 4:02 PM (211.212.xxx.185)

    기존계약 그대로 전화와 문자로 재연장했다면 계약파기원인제공자인 원글이 아쉽지만 복비 부담해야하고 집주인은 만기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요.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새세입자 구하도록 열심히 협조하는기
    최선이지싶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6062 남편이 식당사장님에게 자꾸 어머니 어머니 해서 교육시켰어요. 8 ... 2024/05/20 3,219
1586061 불닭볶음 면이 해외서인기라는데 18 유사품 2024/05/20 2,941
1586060 걷기나 필테같은 운동할때 얼굴이 엄청 빨개지는데 3 ㅇㅇ 2024/05/20 1,707
1586059 지출이 확실히 많긴 많네요 4 ㅇㅇ 2024/05/20 2,726
1586058 제주공항근처 점심 먹을곳 4 현소 2024/05/20 1,012
1586057 집안에 좋은 향을 찾습니다! 12 향찾아삼만리.. 2024/05/20 2,938
1586056 정준영 무리가 여자 갖고 노는 동영상 52 ** 2024/05/20 41,874
1586055 정부 직구금지 규제 일시중단, 가이드라인 마련, 6월 시행 3 2024/05/20 757
1586054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말인데요 6 .. 2024/05/20 1,297
1586053 50대인 나를 지탱해 주는 두 가지.. 79 2024/05/20 20,169
1586052 책정리하시는분들 알라딘중고서적 팔기에서 회원에게 파세요 1 ㅇㅇ 2024/05/20 1,325
1586051 유선 청소기 추천 부탁드려요 (삼성 또는 엘지) 1 ........ 2024/05/20 824
1586050 Srt는 왜이리 표구하기힘든걸까요 5 ㅡㅡ 2024/05/20 2,246
1586049 머위탕 아세요? 이거 냉동보관 가능한가요? 1 2024/05/20 615
1586048 다산콜센터에 장애인 차량 2 2024/05/20 558
1586047 초간단 단호박 식혜 감동ㅠㅜ 감사합니다~~ 11 와우 2024/05/20 2,845
1586046 민희진씨 원본은 본인이 까면 되죠 14 오히려좋은기.. 2024/05/20 2,443
1586045 영화 가여운것들 보신분 4 .. 2024/05/20 1,621
1586044 조류공포증) 물까치, 후투티 알려주신 분들 감사해요 9 백과사전82.. 2024/05/20 1,058
1586043 . 33 연락끊은 2024/05/20 7,241
1586042 침대 위 청소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6 ㅓㅏ 2024/05/20 1,904
1586041 숯,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8 숯검댕이 2024/05/20 930
1586040 전업님들 17 ~ 2024/05/20 3,245
1586039 먹어도 될까요? 2 귀찮다 2024/05/20 725
1586038 파킹통장 처음 만들어 보는데,어디 은행에 할까요? 5 un 2024/05/20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