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살고 이번에 재계약 했어요.
그런데 1년 후 이사를 할 수도 있어요.
만기를 못채울 경우에 세입자로써 감내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2년 전세 살고 이번에 재계약 했어요.
그런데 1년 후 이사를 할 수도 있어요.
만기를 못채울 경우에 세입자로써 감내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돈 못받을수도 있죠. 다음세입자 구해지기전에는
갱신권 쓰신거면 3달전에 말하시면 언제든 나갈수있어요
물론 복비도 임대인부담이구요
몇년전에 갱신권쓴세입자가
계약 몇달만에 나가겠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법이 그래요
걱정마시고 사셔도 되요
곳이라 세입자는 구하기 쉽습니다.
세입자만 있으면 다른 문제는 없겠죠?
말하고...
근데 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재계약했다면서 갱신청구권 안썼나요?
갱신청구권쓰면 통보후 3개월후엔 세입자는 복비 안내고 새 세입자가 생기든 말든 무조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해요.
재연장했으면 복비 안내도 되요
하면서 전화와 문자로만 했어요.
기존 계약서는그대로구요.
기존계약 그대로 전화와 문자로 재연장했다면 계약파기원인제공자인 원글이 아쉽지만 복비 부담해야하고 집주인은 만기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요.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새세입자 구하도록 열심히 협조하는기
최선이지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