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9월20일인데 7월 15일 이사가겠다고 연락왔는데요, 복비, 만기까지의 월세, 관리비 요구하면 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전 세입자 이사
1. 공인중개사
'24.5.18 9:07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일단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최대한 입주날짜를 조정해서
7/16부터 일부가능으로 날짜를 맞추시구요.
날짜가 며칠 간격이 있으면
다음세입자 입주 전날까지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만기까지가 2개월 5일 차이라서
이 경우에 중개수수료 부담시키기는 어려워요.
판례에서도 3개월 미만은 만기퇴실로 인정해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해요.2. 공인중개사
'24.5.18 9:08 PM (120.142.xxx.104)일단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최대한 입주날짜를 조정해서
7/16부터 입주가능으로 날짜를 맞추시구요.
날짜가 며칠 간격이 있으면
다음세입자 입주 전날까지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만기까지가 2개월 5일 차이라서
이 경우에 중개수수료 부담시키기는 어려워요.
판례에서도 3개월 미만은 만기퇴실로 인정해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해요.3. ....
'24.5.18 9:08 PM (61.79.xxx.23)그정도는 안받아야...
1.2달 먼저 나가는 경우엔 주인이 복비부담4. ..
'24.5.18 9:08 PM (117.111.xxx.201)만기까지 월세 다 받으면 계약기간 다 채운건데 복비는 왜 받나요?
5. 7월 15일까지
'24.5.18 9:15 PM (59.6.xxx.211)새 세입자 들어온다면 관리비 월세 안 받아야죠.
원글님 손해나는 거 없잖아요. 지독하네요6. ????
'24.5.18 9:17 PM (59.30.xxx.66)처음으로 임대 하세요?
보통 그 정도는 안받는데요?7. 1~3개월
'24.5.18 9:21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절충하지 않나요.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면 손해 날 것도 없고요..
아파트 월세 그렇게 받는걸요.
남편이 주로 상대하는데
왠만하면 좋게좋게 배려해주고 하더군요.8. ???
'24.5.18 9:22 PM (121.137.xxx.156)만기까지의 월세랑 복비랑 동시에 받는다는 발상이 너무 어이없네욬ㅋㅋㅋㅋ
9. 중개사님 질문
'24.5.18 9:28 PM (121.166.xxx.208)다음 세입자를 안 구하고 주인이 들어갈 경우, 계약대로 월세는 받을 수 있죠?
10. ..
'24.5.18 9:29 PM (58.121.xxx.201)이런 집주인 만날까봐 진작에 집 샀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집.주.인.님11. 공인중개사
'24.5.18 9:31 PM (120.142.xxx.104)다음 세입자를 안 구하고 주인이 들어간다면
월세, 공과금도 받으시면 안됩니다.
본인들이 입주하는대 어떻게 월세, 공과금을 받습니까?12. 왜그러세요
'24.5.18 9:33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악덕 임대인이시네요 ㅜㅜ
13. 질문이요
'24.5.18 9:33 PM (121.166.xxx.208)9월20일까지 계약한 된것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만기이후 세입자가 이사간다면 들어갈 생각이었는데요?14. 집주인이
'24.5.18 9:35 PM (59.6.xxx.211)들어간다면 일찍 들어가면 되죠.
두달 먼저 들어가세요.15. 구체적으로
'24.5.18 9:35 PM (121.166.xxx.208)만기이후 집수리후 새로 세입자 들일 생각이었습니다
16. ..
'24.5.18 9:40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세상에.
집수리 후 새로운 세입자 들일 계획이시라면 월세에 복비요?
누굴 구해야 복비를 받는거 아니에요?
수리를 7월15일에 하면 되지..
와.. 진짜 최근에 읽은 글 중 가장 어이없네요.
부자되시겠어요.17. 공인중개사
'24.5.18 9:40 PM (120.142.xxx.104)"만기이후 집수리후 새로 세입자 들일 생각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기존세입자는 그냥 만기처리로 퇴실시키고
집수리 하신 후에 새로 세입자 구하시는게 상식입니다.
집수리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입니다.
그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바로 구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는 임대인이 안고 가셔야지요.
빈집 두달 넘게 그냥 두었다 수리하시려구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18. 대단하다
'24.5.18 9:44 PM (59.6.xxx.211)121.166.xxx.208)
9월20일까지 계약한 된것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만기이후 세입자가 이사간다면 들어갈 생각이었는데요?
들어갈 생각이라고 했다가
집수리 후 세입자들일 생각이라고 말 바꾸네요. ㅎㅎ
이보세요 원글씨
그렇게 지독하게 군다고 절대 부자 안 되요.
만기 불과 두달 전에 나간다면
새로 세입자 구하면 되는데
무슨 월세에 복비에 관리비를 요구하나요?
순악질19. 님
'24.5.18 9:44 PM (175.120.xxx.173)지난번에 글올려서 욕을 그렇게 먹어놓고
또 뭐가 아쉬워요.
왠만하면
상식선에서 삽시다..그게 두루두루 좋아요.20. djsj
'24.5.18 9:46 PM (58.230.xxx.177)나도 임대인이지만 두달정도는 그냥 내보냅니다
21. 아 네,
'24.5.18 9:47 PM (121.166.xxx.208)그럼 계약대로 만기까지의 월세와 기본 관리비 요구는 가능하네요.
생각해 보니 중개료 부담은 말이 안되네요,22. ..
'24.5.18 9:47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그러니까 원글은..
7월15일 세입자가 이사나가면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9월20일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받으면서 그 시간에 집을 수리하고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까지 청구할 생각이었단거죠?
와~~~~ xxx23. 공인중개사
'24.5.18 9:50 PM (120.142.xxx.104)다음 세입자를 바로 구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것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자의로 다음 세입자를 안 구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임대인이 스스로 지는겁니다.
이런 경우 기존임차 퇴실 후에 바로 수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익힌 다년간의 제 느낌으로는
그냥 만기까지 돈 받고 싶은 생각이셨던듯 합니다.
만기 후에 수리를 한다.... 그것도 글쎼요....
상식적인 분이라면 이사 나가면 바로 수리를 하겠지요.24. 만약
'24.5.18 9:51 PM (59.6.xxx.211)집주인이 만기일 이전에 집수리하면 걸려요.
세입자가 월세 관리비 냈는데
집주인이 집수리 한다?
월세 관리비 토해내야 됨.
만기 전에 나간다면 집 복덕방에 내놓으면 되지
왜 현세입자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받아요?
악질. 욕 쳐먹으려고 일부러 글 올렸니?25. 공인중개사
'24.5.18 9:52 PM (120.142.xxx.104)만기까지의 월세, 관리비 요구 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ㅠ.ㅠ
부동산에 방 내 놓고 다음 세입자 구하시라구요.
임대인 사정으로 다음 세입자 구하지 않는대
무슨 만기까지 월세, 관리비를 요구하냐구요.26. 공인중개사
'24.5.18 9:54 PM (120.142.xxx.104)만약에 만기까지 월세, 관리비를 받을수 있다해도
그렇다면 그 방의 사용수익권은 기존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은 그 방에 출입도 불가합니다.
비밀번호도 주인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댓글 달았는대
댓글을 달수록 이 원글에게 화가 나네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27. ..
'24.5.18 9:58 PM (39.119.xxx.49)만기까지 월세받으면 세입자분 사용기간이니
다른 사람 받으면 안되죠.
기간 못채웠으니 직접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복비 세입자 부담
만기까지 월세내라하면 그 세입자 권리기간이니
공사×, 다른 세입자× 만기까지 월세내는건 기간 채우고나가는거잖아요. 그집을 비워놓고 다른집 가서살든말든 세입자 문제지 원글님이 관여할 일 아니구요.28. 저도
'24.5.18 9:58 PM (211.119.xxx.148)똑같은 입장인데
그냥 보증금 빼주고 좋게 나가게 했어요.
9월10일 만기고 7월10일에 나간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매매 내놓았는데 집이나 잘 보여주시라고 부탁했어요.
(지방인데 부동산 통해서 집 보러 한팀도 안오네요.
세를 6년 놓았는데
그동안 집주인인게 죄인같이 느껴진 기간이었어요.
다시는 세 놓고 싶지 않아서
헐값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어서
급매 내 놓았지만 안나가네요.
지역에 거래가 아예 없어서 부동산들도 문을 닫았어요.)29. 원글
'24.5.18 10:14 PM (121.166.xxx.208)누가 주거침입한데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나은지 묻는건데, 보증금을 바로 줄 수 있는 임대인이면 좋겠지만 , 없어서 9월 20일에 줄 수 있어요ㅠㅠ
30. 공인중개사
'24.5.18 10:16 PM (120.142.xxx.104)39.119.xxx.49님!
조기퇴실에 의한 중개수수료 소송 판례에 의하면
만기보다 조기퇴실이어도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경우 만기퇴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입니다.
원글에 나온 기존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부담의무 없습니다.31. 공인중개사
'24.5.18 10:21 PM (120.142.xxx.104)원글님의 처음 내용은
퇴실시에 보증금을 줄 여유가 없다...가 아니라
그때까지 수수료, 월세, 관리비를 받아도 되냐? 였습니다.
보증금 줄 돈도 없는대, 만기되면 수리를 하신다구요?
바로 다음 세입자 구하실거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돈 구해서 7월15일에 주세요.32. 공인중개사
'24.5.18 10:23 PM (120.142.xxx.104)보증금 반환과 물건의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 입니다.
반드시 퇴실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하셔야 합니다.33. 중개사님
'24.5.18 10:29 PM (121.166.xxx.208)그래서 계약서가 있죠, 당연 계약만료일에 퇴실과 보증금 반환 해야죠. 만료일에 줄 보증금은 있어요, 만료일 이전 반환할 보증금은 없구요
34. ㅇㅇ
'24.5.18 10:29 PM (221.144.xxx.178)마지막 질문이 진짜 의도였다해도 그럼 더 이상한데요?
바로 내줄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먼저지~
어떻게 두 달 먼저 나간다고
관리비며 월세를 받을 생각인건지요?
위에 공인중개사님 말씀처럼
법적으로도 3개월 미만 퇴실은 만기퇴실로 본다면
월세,관리비를 받을 효력이 없잖아요35. 궁금해요
'24.5.18 10:33 PM (119.67.xxx.179)이 만기가 첫 2년의 계약이고 집 내놨는데 안 나갈 경우 임차인이 만기 까지는 월세 내야 하는 거죠? 임대인이 형편되어서 보증금 내주면 좋지만 안될 경우는 기한 채워서 보증금 내주는 거 아닌지? 나가고 싶다 한다고 내줘야 하는 건 아니죠?
36. ᆢ
'24.5.18 10:34 PM (211.234.xxx.230) - 삭제된댓글혹시 세입자 거주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7. ᆢ
'24.5.18 10:35 PM (211.234.xxx.230) - 삭제된댓글보증금 월세는 얼마인가요?
38. ᆢ
'24.5.18 10:36 PM (211.234.xxx.230) - 삭제된댓글만약 2년살고 연장했다면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하고 돈받아 나갈수 있어요
39. 공인중개사
'24.5.18 10:38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원글님!
도대체 못 알아 들이시니 답답해서
댓글달다 지치네요.
만기전 3개월 이내의 조기퇴실에 대해
임대인 사정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신다면
보증금을 본인이 알아서 마련해서
퇴실시(7월15일)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시면
바로 부동산에 방 내 놓으시구요.
다음 임차인도 구하지 않으면서
보증금은 계약만기일(9월20일) 되어야 줄 수 있다.
그런대 그때까지 월세, 관리비 받아도 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알아서 돈 구해서 7월15일에 반환하셔야 합니다.40. 공인중개사
'24.5.18 10:39 PM (120.142.xxx.104)원글님!
도대체 못 알아 들이시니 답답해서
댓글달다 지치네요.
만기전 3개월 이내의 조기퇴실에 대해
임대인 사정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신다면
보증금을 본인이 알아서 마련해서
퇴실시(7월15일)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시면
바로 부동산에 방 내 놓으시구요.
다음 임차인도 구하지 않으면서
보증금은 계약만기일(9월20일) 되어야 줄 수 있다.
그런대 그때까지 월세, 관리비 받아도 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알아서 돈 구해서 7월15일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임차인에게 수수료, 월세, 공과금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41. 공인중개사
'24.5.18 10:42 PM (120.142.xxx.104)211.234.xxx.230님!!
만약 2년살고 연장했다면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하고 돈받아 나갈수 있어요.
==============
이건 또 뭔소리인가요?
제발 어설픈 조각들로 조언하지 마세요.
2년 거주 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 입니다.42. ㅂㅌㄱ
'24.5.18 11:03 PM (58.230.xxx.177)보증금을 만료일에 주는거면 공사는 그날부터 가능합니다
난 또 보증금 주고 7월에 보낸다는줄43. ㄱㄷㄱㄷㅔ입잨ㆍ
'24.5.18 11:05 PM (58.230.xxx.177)세입자가 보증금 안받고 7월에 나가면서 월세 관리비 내고 복비까지 주고 인테리어하게 해주고 9월에 보증금 받는데요?
어느 호구가요??44. 숫자
'24.5.18 11:22 PM (223.62.xxx.76) - 삭제된댓글정리해드릴게요.
9월20일 만기에 보증금 지불하겠다 ㅡ 그 기간동안 월세 관리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가 퇴거 후 보증금 지급하지 않았으면 그 집의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보증금 미지급인데 새 세입자 들였다 ㅡ 이중계약으로 고소당합니다.
보증금 미지급인데 집 수리 했다 ㅡ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합니다.
9월20일 만기에 보증금 지불하겠다 ㅡ 그 기간동안 월세 관리비 받을 수 있습니다.45. ...
'24.5.18 11:40 PM (77.136.xxx.92) - 삭제된댓글그러니까 원글님은 9월20일 계약기간을 지켜라 그 입장인거네요. 7/15에 이사를 가더라도 9/20까지 임차한걸로 간주해서 월세 관리비 정산해서 9/20에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겠다는 거 맞나요?
조언주시는 공인중개사님은 만기전 3개월퇴실은 판례에서 인정하므로 6/20이후에 퇴실하는 것에 대해선 계약종료로 인정하고 만기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집수리 새 세입자 주인입주 이런 건 다 곁다리니 패쓰
그런데 새삼 우리나라 법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 기간이라는 건 쌍방에게 똑같이 엄격한 것이고 임대인도 계약종료일에 맞춘 자금운용계획이 다 있을텐데요. 앞뒤로 한 달 정도야 어쩔 수 없이 서로 양해하고 넘어간다지만 만기 전 세 달을 인정해주는 건 임차인 편의만 봐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 7/15에 들어올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임대인은 7/15 에 보증금을 정산해줘야하나요? 임대인은 멀쩡한 계약기간에서 세 달치나 손해보고 그만큼의 보증금 이자도 손해보는데 임차인은 자기 편의대로 하면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네요46. 위 77님
'24.5.18 11:46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집세가 상식적인 수준이고 집상태가 정상이면
만기 전에 집 내놓아도 보통 한달 안에 나가요.
3개월 동안 집이 안 나간다면 그 집이 문제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47. ..
'24.5.18 11:55 PM (77.136.xxx.92) - 삭제된댓글59.6 어디 아프세요?
어디서 떽떡거려요?
3개월동안 안나가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나가는 그 날짜에 새 세입자가 못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부동산거래 못해본해 본사람같은데 떽떽거리지 말고 저리 가시죠.48. 별꼴
'24.5.18 11:55 PM (77.136.xxx.92) - 삭제된댓글59.6 어디 아프세요?
어디서 떽떡거려요?
3개월동안 안나가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나가는 그 날짜에 새 세입자가 못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부동산거래 못해본해 본사람같은데 떽떽거리지 말고 저리 가시죠. 아시겠어요래..주제에.49. ㅇㅇ
'24.5.19 12:05 AM (221.144.xxx.178)글쓴님이 ‘세입자가 만기 두달 전에 나간다고 통보했는데 집주인인 나는 계약 날짜에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어떡해야하냐’
질문했다면 댓글도 달랐을 듯 해요.
오늘은 5월 17일이고 나간다는 날짜는 7.20,
원래 계약일이 9.20이면
일단 가장 먼저 할 것이 부동산에 내 놓는 일이고요.
보통 저 정도 날짜면 그 사이 충분히 새 세입자 구해지니
걱정할 일 없고요.
현 세입자에게 미리 얘기 해 둘 순 있겠죠
나는 원래 계약일에 돈을 내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집을 잘 보여줘라
보통은 여기까지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돈도 원래 계약일에 준다면서
7.20일에 나가는 세입자에게 두 달 동안의 월세 등을
받겠다는 건 좀 ….50. 별꼴이 반쪽이네
'24.5.19 12:09 AM (59.6.xxx.211) - 삭제된댓글부동산 거래를 못해 본 사람?
저 임대 사업자에요.
오피스텔 여러 채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댓글 달아주니까 가관이네요.
떽떽은 누가 떽떽?
저리 가긴 어딜가요?
주제에 .51. 공인중개사
'24.5.19 12:38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77.136.xxx.92님!
문제는 현재 임대인이 방을 내 놓고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사가 없다는거예요.
방을 내 놓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보증금 받아서 나가는 사람 주면 되는거고,
만약에 만기까지 방이 안 나가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하면되는겁니다.
그런대 이 임대인이 방 내 놓고
다음 세입자 구할 이사가 없으시답니다.
차기 임차인을 본인이 안 구하는거니까
본인 돈으로 보증금 내 주어야 하는거구요.52. 공인중개사
'24.5.19 12:41 AM (120.142.xxx.104)77.136.xxx.92님!
문제는 현재 임대인이 방을 내 놓고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사가 없다는거예요.
당장 방을 내 놓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보증금 받아서 나가는 사람 주면 되는거고,
방을 내 놨는대 만약에 만기까지 방이 안 나가면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대 이 임대인이 방 내 놓고
다음 세입자 구할 의사가 없으시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본인 의사로
차기 임차인을 안 구하는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본인 돈으로 보증금 내 주어야지요.53. 공인중개사
'24.5.19 12:46 AM (120.142.xxx.104)오늘도 중도퇴실로 이사하는 경우의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대
기존세입자 퇴실하는 바로 다음 날로
신규계약자 입주날로 정해서 계약했습니다.
이런 일은 중개사무소에서 양쪽 무리없이 알아서 잘 조정합니다.
부동산에 방 내 놓고 상황 설명하면
마땅한 손님 있으면 날짜 조정이랑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대 임대인이 9월20일 만기까지
방을 안 내 놓으시겠다는게 문제입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신규임대를 하지 않는건대
그러면 임대인이 손해 안고 변상 해야지요.54. 묻어서
'24.5.19 1:18 PM (218.152.xxx.203) - 삭제된댓글공인중개사님이 댓글을 많이 다셔서 여쭤봅니다.
갱신권 사용하지 않은 집을 계속 임대를 할 지 말지 결정은 전적으로 임대인 몫이지 않나요?
그런데 신규임대를 안해서 생기는 손해를 왜 임대인이 변상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돌려준다는데
보통은 집주인들이 받은 보증금을 딴 곳에 쓰고 돌려 줄 돈이 없어서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 나가라고들 하던데
그래도 원글은 보증금 갖고 있고
만기 때 돌려준다는데
복비도 부담해야 된다는 원글은 심히 아주 많이 황당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두 달치 월세랑 관리비는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받아서 계약사항만 믿고 1년 정기예금을 들어놓았는데
갑자기 두 달이나 빨리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만기 앞당김도 아닌 중도해지가 돼버리니 손해가 크지 않겠어요?
게다가 두 달치 월세도 못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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