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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전 세입자 이사

임대인 조회수 : 2,679
작성일 : 2024-05-18 20:53:46

만기 9월20일인데 7월 15일 이사가겠다고 연락왔는데요, 복비, 만기까지의 월세, 관리비 요구하면 될까요?

IP : 121.166.xxx.208
5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인중개사
    '24.5.18 9:07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일단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최대한 입주날짜를 조정해서
    7/16부터 일부가능으로 날짜를 맞추시구요.

    날짜가 며칠 간격이 있으면
    다음세입자 입주 전날까지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만기까지가 2개월 5일 차이라서
    이 경우에 중개수수료 부담시키기는 어려워요.
    판례에서도 3개월 미만은 만기퇴실로 인정해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 2. 공인중개사
    '24.5.18 9:08 PM (120.142.xxx.104)

    일단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최대한 입주날짜를 조정해서
    7/16부터 입주가능으로 날짜를 맞추시구요.

    날짜가 며칠 간격이 있으면
    다음세입자 입주 전날까지는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만기까지가 2개월 5일 차이라서
    이 경우에 중개수수료 부담시키기는 어려워요.
    판례에서도 3개월 미만은 만기퇴실로 인정해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 3. ....
    '24.5.18 9:08 PM (61.79.xxx.23)

    그정도는 안받아야...
    1.2달 먼저 나가는 경우엔 주인이 복비부담

  • 4. ..
    '24.5.18 9:08 PM (117.111.xxx.201)

    만기까지 월세 다 받으면 계약기간 다 채운건데 복비는 왜 받나요?

  • 5. 7월 15일까지
    '24.5.18 9:15 PM (59.6.xxx.211)

    새 세입자 들어온다면 관리비 월세 안 받아야죠.
    원글님 손해나는 거 없잖아요. 지독하네요

  • 6. ????
    '24.5.18 9:17 PM (59.30.xxx.66)

    처음으로 임대 하세요?
    보통 그 정도는 안받는데요?

  • 7. 1~3개월
    '24.5.18 9:21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절충하지 않나요.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면 손해 날 것도 없고요..

    아파트 월세 그렇게 받는걸요.
    남편이 주로 상대하는데
    왠만하면 좋게좋게 배려해주고 하더군요.

  • 8. ???
    '24.5.18 9:22 PM (121.137.xxx.156)

    만기까지의 월세랑 복비랑 동시에 받는다는 발상이 너무 어이없네욬ㅋㅋㅋㅋ

  • 9. 중개사님 질문
    '24.5.18 9:28 PM (121.166.xxx.208)

    다음 세입자를 안 구하고 주인이 들어갈 경우, 계약대로 월세는 받을 수 있죠?

  • 10. ..
    '24.5.18 9:29 PM (58.121.xxx.201)

    이런 집주인 만날까봐 진작에 집 샀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집.주.인.님

  • 11. 공인중개사
    '24.5.18 9:31 PM (120.142.xxx.104)

    다음 세입자를 안 구하고 주인이 들어간다면
    월세, 공과금도 받으시면 안됩니다.
    본인들이 입주하는대 어떻게 월세, 공과금을 받습니까?

  • 12. 왜그러세요
    '24.5.18 9:33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악덕 임대인이시네요 ㅜㅜ

  • 13. 질문이요
    '24.5.18 9:33 PM (121.166.xxx.208)

    9월20일까지 계약한 된것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만기이후 세입자가 이사간다면 들어갈 생각이었는데요?

  • 14. 집주인이
    '24.5.18 9:35 PM (59.6.xxx.211)

    들어간다면 일찍 들어가면 되죠.
    두달 먼저 들어가세요.

  • 15. 구체적으로
    '24.5.18 9:35 PM (121.166.xxx.208)

    만기이후 집수리후 새로 세입자 들일 생각이었습니다

  • 16. ..
    '24.5.18 9:40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세상에.
    집수리 후 새로운 세입자 들일 계획이시라면 월세에 복비요?
    누굴 구해야 복비를 받는거 아니에요?
    수리를 7월15일에 하면 되지..
    와.. 진짜 최근에 읽은 글 중 가장 어이없네요.
    부자되시겠어요.

  • 17. 공인중개사
    '24.5.18 9:40 PM (120.142.xxx.104)

    "만기이후 집수리후 새로 세입자 들일 생각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기존세입자는 그냥 만기처리로 퇴실시키고
    집수리 하신 후에 새로 세입자 구하시는게 상식입니다.
    집수리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입니다.
    그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바로 구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는 임대인이 안고 가셔야지요.
    빈집 두달 넘게 그냥 두었다 수리하시려구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 18. 대단하다
    '24.5.18 9:44 PM (59.6.xxx.211)

    121.166.xxx.208)
    9월20일까지 계약한 된것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만기이후 세입자가 이사간다면 들어갈 생각이었는데요?


    들어갈 생각이라고 했다가
    집수리 후 세입자들일 생각이라고 말 바꾸네요. ㅎㅎ

    이보세요 원글씨
    그렇게 지독하게 군다고 절대 부자 안 되요.
    만기 불과 두달 전에 나간다면
    새로 세입자 구하면 되는데
    무슨 월세에 복비에 관리비를 요구하나요?
    순악질

  • 19.
    '24.5.18 9:44 PM (175.120.xxx.173)

    지난번에 글올려서 욕을 그렇게 먹어놓고
    또 뭐가 아쉬워요.

    왠만하면
    상식선에서 삽시다..그게 두루두루 좋아요.

  • 20. djsj
    '24.5.18 9:46 PM (58.230.xxx.177)

    나도 임대인이지만 두달정도는 그냥 내보냅니다

  • 21. 아 네,
    '24.5.18 9:47 PM (121.166.xxx.208)

    그럼 계약대로 만기까지의 월세와 기본 관리비 요구는 가능하네요.
    생각해 보니 중개료 부담은 말이 안되네요,

  • 22. ..
    '24.5.18 9:47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원글은..
    7월15일 세입자가 이사나가면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9월20일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받으면서 그 시간에 집을 수리하고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까지 청구할 생각이었단거죠?
    와~~~~ xxx

  • 23. 공인중개사
    '24.5.18 9:50 PM (120.142.xxx.104)

    다음 세입자를 바로 구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것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자의로 다음 세입자를 안 구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임대인이 스스로 지는겁니다.

    이런 경우 기존임차 퇴실 후에 바로 수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익힌 다년간의 제 느낌으로는
    그냥 만기까지 돈 받고 싶은 생각이셨던듯 합니다.

    만기 후에 수리를 한다.... 그것도 글쎼요....
    상식적인 분이라면 이사 나가면 바로 수리를 하겠지요.

  • 24. 만약
    '24.5.18 9:51 PM (59.6.xxx.211)

    집주인이 만기일 이전에 집수리하면 걸려요.
    세입자가 월세 관리비 냈는데
    집주인이 집수리 한다?
    월세 관리비 토해내야 됨.


    만기 전에 나간다면 집 복덕방에 내놓으면 되지
    왜 현세입자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받아요?

    악질. 욕 쳐먹으려고 일부러 글 올렸니?

  • 25. 공인중개사
    '24.5.18 9:52 PM (120.142.xxx.104)

    만기까지의 월세, 관리비 요구 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ㅠ.ㅠ
    부동산에 방 내 놓고 다음 세입자 구하시라구요.
    임대인 사정으로 다음 세입자 구하지 않는대
    무슨 만기까지 월세, 관리비를 요구하냐구요.

  • 26. 공인중개사
    '24.5.18 9:54 PM (120.142.xxx.104)

    만약에 만기까지 월세, 관리비를 받을수 있다해도
    그렇다면 그 방의 사용수익권은 기존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은 그 방에 출입도 불가합니다.
    비밀번호도 주인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댓글 달았는대
    댓글을 달수록 이 원글에게 화가 나네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 27. ..
    '24.5.18 9:58 PM (39.119.xxx.49)

    만기까지 월세받으면 세입자분 사용기간이니
    다른 사람 받으면 안되죠.
    기간 못채웠으니 직접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복비 세입자 부담
    만기까지 월세내라하면 그 세입자 권리기간이니
    공사×, 다른 세입자× 만기까지 월세내는건 기간 채우고나가는거잖아요. 그집을 비워놓고 다른집 가서살든말든 세입자 문제지 원글님이 관여할 일 아니구요.

  • 28. 저도
    '24.5.18 9:58 PM (211.119.xxx.148)

    똑같은 입장인데
    그냥 보증금 빼주고 좋게 나가게 했어요.
    9월10일 만기고 7월10일에 나간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매매 내놓았는데 집이나 잘 보여주시라고 부탁했어요.
    (지방인데 부동산 통해서 집 보러 한팀도 안오네요.
    세를 6년 놓았는데
    그동안 집주인인게 죄인같이 느껴진 기간이었어요.
    다시는 세 놓고 싶지 않아서
    헐값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어서
    급매 내 놓았지만 안나가네요.
    지역에 거래가 아예 없어서 부동산들도 문을 닫았어요.)

  • 29. 원글
    '24.5.18 10:14 PM (121.166.xxx.208)

    누가 주거침입한데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나은지 묻는건데, 보증금을 바로 줄 수 있는 임대인이면 좋겠지만 , 없어서 9월 20일에 줄 수 있어요ㅠㅠ

  • 30. 공인중개사
    '24.5.18 10:16 PM (120.142.xxx.104)

    39.119.xxx.49님!

    조기퇴실에 의한 중개수수료 소송 판례에 의하면
    만기보다 조기퇴실이어도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경우 만기퇴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입니다.

    원글에 나온 기존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부담의무 없습니다.

  • 31. 공인중개사
    '24.5.18 10:21 PM (120.142.xxx.104)

    원글님의 처음 내용은
    퇴실시에 보증금을 줄 여유가 없다...가 아니라
    그때까지 수수료, 월세, 관리비를 받아도 되냐? 였습니다.

    보증금 줄 돈도 없는대, 만기되면 수리를 하신다구요?
    바로 다음 세입자 구하실거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돈 구해서 7월15일에 주세요.

  • 32. 공인중개사
    '24.5.18 10:23 PM (120.142.xxx.104)

    보증금 반환과 물건의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 입니다.
    반드시 퇴실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하셔야 합니다.

  • 33. 중개사님
    '24.5.18 10:29 PM (121.166.xxx.208)

    그래서 계약서가 있죠, 당연 계약만료일에 퇴실과 보증금 반환 해야죠. 만료일에 줄 보증금은 있어요, 만료일 이전 반환할 보증금은 없구요

  • 34. ㅇㅇ
    '24.5.18 10:29 PM (221.144.xxx.178)

    마지막 질문이 진짜 의도였다해도 그럼 더 이상한데요?
    바로 내줄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먼저지~
    어떻게 두 달 먼저 나간다고
    관리비며 월세를 받을 생각인건지요?

    위에 공인중개사님 말씀처럼
    법적으로도 3개월 미만 퇴실은 만기퇴실로 본다면
    월세,관리비를 받을 효력이 없잖아요

  • 35. 궁금해요
    '24.5.18 10:33 PM (119.67.xxx.179)

    이 만기가 첫 2년의 계약이고 집 내놨는데 안 나갈 경우 임차인이 만기 까지는 월세 내야 하는 거죠? 임대인이 형편되어서 보증금 내주면 좋지만 안될 경우는 기한 채워서 보증금 내주는 거 아닌지? 나가고 싶다 한다고 내줘야 하는 건 아니죠?

  • 36.
    '24.5.18 10:34 PM (211.234.xxx.230) - 삭제된댓글

    혹시 세입자 거주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37.
    '24.5.18 10:35 PM (211.234.xxx.230) - 삭제된댓글

    보증금 월세는 얼마인가요?

  • 38.
    '24.5.18 10:36 PM (211.234.xxx.230) - 삭제된댓글

    만약 2년살고 연장했다면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하고 돈받아 나갈수 있어요

  • 39. 공인중개사
    '24.5.18 10:38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원글님!
    도대체 못 알아 들이시니 답답해서
    댓글달다 지치네요.

    만기전 3개월 이내의 조기퇴실에 대해
    임대인 사정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신다면
    보증금을 본인이 알아서 마련해서
    퇴실시(7월15일)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시면
    바로 부동산에 방 내 놓으시구요.

    다음 임차인도 구하지 않으면서
    보증금은 계약만기일(9월20일) 되어야 줄 수 있다.
    그런대 그때까지 월세, 관리비 받아도 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알아서 돈 구해서 7월15일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 40. 공인중개사
    '24.5.18 10:39 PM (120.142.xxx.104)

    원글님!
    도대체 못 알아 들이시니 답답해서
    댓글달다 지치네요.

    만기전 3개월 이내의 조기퇴실에 대해
    임대인 사정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신다면
    보증금을 본인이 알아서 마련해서
    퇴실시(7월15일)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시면
    바로 부동산에 방 내 놓으시구요.

    다음 임차인도 구하지 않으면서
    보증금은 계약만기일(9월20일) 되어야 줄 수 있다.
    그런대 그때까지 월세, 관리비 받아도 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알아서 돈 구해서 7월15일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임차인에게 수수료, 월세, 공과금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41. 공인중개사
    '24.5.18 10:42 PM (120.142.xxx.104)

    211.234.xxx.230님!!
    만약 2년살고 연장했다면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하고 돈받아 나갈수 있어요.
    ==============

    이건 또 뭔소리인가요?
    제발 어설픈 조각들로 조언하지 마세요.

    2년 거주 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 입니다.

  • 42. ㅂㅌㄱ
    '24.5.18 11:03 PM (58.230.xxx.177)

    보증금을 만료일에 주는거면 공사는 그날부터 가능합니다
    난 또 보증금 주고 7월에 보낸다는줄

  • 43. ㄱㄷㄱㄷㅔ입잨ㆍ
    '24.5.18 11:05 PM (58.230.xxx.177)

    세입자가 보증금 안받고 7월에 나가면서 월세 관리비 내고 복비까지 주고 인테리어하게 해주고 9월에 보증금 받는데요?
    어느 호구가요??

  • 44. 숫자
    '24.5.18 11:22 PM (223.62.xxx.76) - 삭제된댓글

    정리해드릴게요.
    9월20일 만기에 보증금 지불하겠다 ㅡ 그 기간동안 월세 관리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가 퇴거 후 보증금 지급하지 않았으면 그 집의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보증금 미지급인데 새 세입자 들였다 ㅡ 이중계약으로 고소당합니다.
    보증금 미지급인데 집 수리 했다 ㅡ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합니다.
    9월20일 만기에 보증금 지불하겠다 ㅡ 그 기간동안 월세 관리비 받을 수 있습니다.

  • 45. ...
    '24.5.18 11:40 PM (77.136.xxx.92)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원글님은 9월20일 계약기간을 지켜라 그 입장인거네요. 7/15에 이사를 가더라도 9/20까지 임차한걸로 간주해서 월세 관리비 정산해서 9/20에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겠다는 거 맞나요?

    조언주시는 공인중개사님은 만기전 3개월퇴실은 판례에서 인정하므로 6/20이후에 퇴실하는 것에 대해선 계약종료로 인정하고 만기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집수리 새 세입자 주인입주 이런 건 다 곁다리니 패쓰

    그런데 새삼 우리나라 법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 기간이라는 건 쌍방에게 똑같이 엄격한 것이고 임대인도 계약종료일에 맞춘 자금운용계획이 다 있을텐데요. 앞뒤로 한 달 정도야 어쩔 수 없이 서로 양해하고 넘어간다지만 만기 전 세 달을 인정해주는 건 임차인 편의만 봐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 7/15에 들어올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임대인은 7/15 에 보증금을 정산해줘야하나요? 임대인은 멀쩡한 계약기간에서 세 달치나 손해보고 그만큼의 보증금 이자도 손해보는데 임차인은 자기 편의대로 하면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네요

  • 46. 위 77님
    '24.5.18 11:46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세가 상식적인 수준이고 집상태가 정상이면
    만기 전에 집 내놓아도 보통 한달 안에 나가요.
    3개월 동안 집이 안 나간다면 그 집이 문제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 47. ..
    '24.5.18 11:55 PM (77.136.xxx.92) - 삭제된댓글

    59.6 어디 아프세요?
    어디서 떽떡거려요?

    3개월동안 안나가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나가는 그 날짜에 새 세입자가 못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부동산거래 못해본해 본사람같은데 떽떽거리지 말고 저리 가시죠.

  • 48. 별꼴
    '24.5.18 11:55 PM (77.136.xxx.92) - 삭제된댓글

    59.6 어디 아프세요?
    어디서 떽떡거려요?

    3개월동안 안나가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나가는 그 날짜에 새 세입자가 못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부동산거래 못해본해 본사람같은데 떽떽거리지 말고 저리 가시죠. 아시겠어요래..주제에.

  • 49. ㅇㅇ
    '24.5.19 12:05 AM (221.144.xxx.178)

    글쓴님이 ‘세입자가 만기 두달 전에 나간다고 통보했는데 집주인인 나는 계약 날짜에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어떡해야하냐’
    질문했다면 댓글도 달랐을 듯 해요.

    오늘은 5월 17일이고 나간다는 날짜는 7.20,
    원래 계약일이 9.20이면
    일단 가장 먼저 할 것이 부동산에 내 놓는 일이고요.
    보통 저 정도 날짜면 그 사이 충분히 새 세입자 구해지니
    걱정할 일 없고요.
    현 세입자에게 미리 얘기 해 둘 순 있겠죠
    나는 원래 계약일에 돈을 내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집을 잘 보여줘라
    보통은 여기까지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돈도 원래 계약일에 준다면서
    7.20일에 나가는 세입자에게 두 달 동안의 월세 등을
    받겠다는 건 좀 ….

  • 50. 별꼴이 반쪽이네
    '24.5.19 12:09 AM (59.6.xxx.211) - 삭제된댓글

    부동산 거래를 못해 본 사람?
    저 임대 사업자에요.
    오피스텔 여러 채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댓글 달아주니까 가관이네요.
    떽떽은 누가 떽떽?
    저리 가긴 어딜가요?
    주제에 .

  • 51. 공인중개사
    '24.5.19 12:38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77.136.xxx.92님!

    문제는 현재 임대인이 방을 내 놓고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사가 없다는거예요.
    방을 내 놓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보증금 받아서 나가는 사람 주면 되는거고,
    만약에 만기까지 방이 안 나가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하면되는겁니다.

    그런대 이 임대인이 방 내 놓고
    다음 세입자 구할 이사가 없으시답니다.
    차기 임차인을 본인이 안 구하는거니까
    본인 돈으로 보증금 내 주어야 하는거구요.

  • 52. 공인중개사
    '24.5.19 12:41 AM (120.142.xxx.104)

    77.136.xxx.92님!

    문제는 현재 임대인이 방을 내 놓고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사가 없다는거예요.
    당장 방을 내 놓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보증금 받아서 나가는 사람 주면 되는거고,
    방을 내 놨는대 만약에 만기까지 방이 안 나가면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대 이 임대인이 방 내 놓고
    다음 세입자 구할 의사가 없으시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본인 의사로
    차기 임차인을 안 구하는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본인 돈으로 보증금 내 주어야지요.

  • 53. 공인중개사
    '24.5.19 12:46 AM (120.142.xxx.104)

    오늘도 중도퇴실로 이사하는 경우의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대
    기존세입자 퇴실하는 바로 다음 날로
    신규계약자 입주날로 정해서 계약했습니다.
    이런 일은 중개사무소에서 양쪽 무리없이 알아서 잘 조정합니다.

    부동산에 방 내 놓고 상황 설명하면
    마땅한 손님 있으면 날짜 조정이랑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대 임대인이 9월20일 만기까지
    방을 안 내 놓으시겠다는게 문제입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신규임대를 하지 않는건대
    그러면 임대인이 손해 안고 변상 해야지요.

  • 54. 묻어서
    '24.5.19 1:18 PM (218.152.xxx.203) - 삭제된댓글

    공인중개사님이 댓글을 많이 다셔서 여쭤봅니다.

    갱신권 사용하지 않은 집을 계속 임대를 할 지 말지 결정은 전적으로 임대인 몫이지 않나요?
    그런데 신규임대를 안해서 생기는 손해를 왜 임대인이 변상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돌려준다는데

    보통은 집주인들이 받은 보증금을 딴 곳에 쓰고 돌려 줄 돈이 없어서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 나가라고들 하던데
    그래도 원글은 보증금 갖고 있고
    만기 때 돌려준다는데

    복비도 부담해야 된다는 원글은 심히 아주 많이 황당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두 달치 월세랑 관리비는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받아서 계약사항만 믿고 1년 정기예금을 들어놓았는데
    갑자기 두 달이나 빨리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만기 앞당김도 아닌 중도해지가 돼버리니 손해가 크지 않겠어요?
    게다가 두 달치 월세도 못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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