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니던 직장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조회수 : 2,274
작성일 : 2024-05-17 21:42:59

너무 일이 지겨워서 좀 쉬었다가 재취업 하고 싶은데 자격이 될까요?

IP : 14.49.xxx.1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17 9:44 PM (121.188.xxx.21)

    자발적 퇴사는 안되구요.
    권고사직이거나 계약만료여야해요.
    회사에서 그렇게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2. ...
    '24.5.17 9:47 PM (114.200.xxx.129)

    지겨워서 쉬었다가 하면자발적 퇴사라서 ㅠㅠㅠ121님처럼 그렇게 해야 가능해요 ..

  • 3. .....
    '24.5.17 9:51 PM (203.175.xxx.171)

    여기서 질문요.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받는건가요?

  • 4. ㅁㅁ
    '24.5.17 9:54 P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검색들 하세요
    7ㅡ80노친네도 아닐테고
    일하고 인터넷하고 다 되는 이들이 감나무 아래 누우십니까

  • 5. 에효
    '24.5.17 9:56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직장다니시는 분 맞나 싶네요..
    이렇게 게으르셔서.

  • 6.
    '24.5.17 9:58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능동적으로 자기 일도 못 찾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을 다니세요...

    실업급여 검색해서 찾아볼께 한두가지입니까.
    스스로 꼼꼼히 체크해보셔야죠.

  • 7. 회사에서
    '24.5.17 10:00 PM (59.1.xxx.109)

    나가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나와야 실업급여가 됨

  • 8. 실업급여
    '24.5.17 10:28 PM (124.49.xxx.19)

    고용보험 납입기간과 퇴사 시 급여, 나이 등등 고려해서
    수급일수와 1일 급여액이 결정돼요.
    최대 가능한 일수는 270일이고 1일 최고 급여액은 6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66,000원 * 270일 = 1,782만원
    물론, 저것도 그냥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꾸준히 구직활동 하고있음을
    증빙해야해요.

  • 9. 지겨워서
    '24.5.17 11:06 PM (175.193.xxx.206)

    지겨워서 쉬고 싶을때 있긴 했지만 직장이란게 다닐땐 몰라도 나오고나면 또 그리워요.
    단지 월급 말고도 소소한 복지, 내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들도 무시못해요.
    실급받고 있는데 빨리 일하고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0929 초4아들이 저친구네 진짜 부자라고 하길래 13 ㅈㅈ 2024/06/23 7,037
1580928 주말에 혼자 사람많은 시내구경 하시는분 많으신가요? 8 잘될 2024/06/23 2,194
1580927 낮과밤이 다른 여자, 등장인물 질문 있어요. 3 낮과 밤 2024/06/23 2,090
1580926 북향이지만 뷰는 좋을때 청약해도 될까요 28 조언 2024/06/23 4,606
1580925 살아있는 전복... 3 .. 2024/06/23 1,579
15809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3일만에 100프로!!!!! 17 브라보 2024/06/23 3,155
1580923 일본이 외국자본을 강탈하는 방법(손정의의 실체) 3 매불쇼 2024/06/23 1,431
1580922 가슴에 점 ㅠㅠ 4 ,,, 2024/06/23 2,471
1580921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6 ... 2024/06/23 2,535
1580920 제지공장에서 죽은 청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7 슬픔 2024/06/23 3,031
1580919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영장 기각 4 법원도한패 2024/06/23 2,214
1580918 남편이랑 험한말 오가며 싸웠는데 10 .. 2024/06/23 7,485
1580917 동네에서 인간관계... 3 ... 2024/06/23 3,133
1580916 당근 기흥 하남 중 어디가 매물이 많을까요 3 당근 2024/06/23 1,389
1580915 무슨 벌레일까요? 4 ㅇㅁ 2024/06/23 1,725
1580914 바르셀로나에 관광왔어요 15 스페인 2024/06/23 4,401
1580913 요가 할 때 레깅스 말고 편한 바지 뭐 입을까요? 17 그린 2024/06/23 3,703
1580912 하루 밤 사이 3만 3천분이 동의하셨습니다. 24 꺼져 2024/06/23 4,275
1580911 전세 복비 너무 비싸요 13 ... 2024/06/23 4,084
1580910 운전자 보험 꼭 들어야 되는 거죠? 4 보험 2024/06/23 1,908
1580909 요즘 기침 감기 유행인가요 13 2024/06/23 4,043
1580908 신난다 심야괴담회 시즌 시작 3 happy 2024/06/23 1,452
1580907 니플패치 질문요 10 또또몽 2024/06/23 2,164
1580906 위메프-농협카드) 구운란 대박쌉니다 5 ㅇㅇ 2024/06/23 1,665
1580905 S24에서 예전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는데 어디서 .. 2 2024/06/23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