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배상보험은
피해를 준 집 뿐아니라 그로인한 임대인본인집 (전세나 월세 )화재나 누수등 피해상황도 보장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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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배상책임 보험
전세준집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24-05-17 09:52:20
IP : 124.50.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직
'24.5.17 11:29 AM (122.44.xxx.74)화재담보는 따로 가입하시고요
임대인배상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거니 임대인배상책임을 추가하는거예요
배상책임은 타인에게 대물 대인을 배상하는거예요 공동주택안에서 아래층 누수가 많아지니 배상책임 담보가 효력을 발휘하는거고요
누수발생시
건물주가 그집에 살때 ㅡ일상배상책임으로
임대줬을때 ㅡ임대인배상책임으로 아래층 배상해줘요
화재보험 +급배수 임대인배상책임 등
가입하시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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