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편이 해외에 현지취업 되어 가족 모두 출국했어요.
한국 의료보험은 지난 달로 끝났다 하네요.
이번 여름방학때 고등학생인 아이만 한국 가서 조부모님도 뵙고 자잘하게 병원도 다닐 계획이라는데
생각해보니 의료보험이 없는거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님편이 해외에 현지취업 되어 가족 모두 출국했어요.
한국 의료보험은 지난 달로 끝났다 하네요.
이번 여름방학때 고등학생인 아이만 한국 가서 조부모님도 뵙고 자잘하게 병원도 다닐 계획이라는데
생각해보니 의료보험이 없는거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
건강보험 이용하려면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 같네요
이제 개인 신분증도 확인해서 다른 사람 의료보험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냥 가족이 있는 거기 병원 이용하세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해외 거주 내국인은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고, 일시 귀국할 때는 납부를 재개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0047000017
172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시귀국이라도 보험료 납부할 수 있나보네요.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재개할 수 있겠죠.
미성년자도 가능할걸요
직원의 형식적 심사로 신생아인데 날라온적 있어요
2000원인가 그렇더군요
20일부터 병원서 신분증 확인해요. 잘 준비시켜 보내주세요
이주하신거면 영주권 비자일텐데 172님 기사에 따르면 취업비자나 영주권 소지자가 아닌 사람들만 입국시 보험 연장 혜택을 받는다고 나와있는데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이처럼 개정되자 직장이나 사업, 학업 등으로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의료 이용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관련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영주권 소지자는 아니고
남편은 취업비자고 아이들은 가족비자로 나와있거든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