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취득세

취둑 조회수 : 1,089
작성일 : 2024-05-16 19:55:21

이번에 신혼부부대출로 집을 구하게 되어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시청에 신청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잔금일 전에 신청해야되나요? 아니면 다 계약을 한 후에 신청하면 돌려받는건가요?

지금은 계약서만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일은 5월말입니다

IP : 172.225.xxx.2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직
    '24.5.16 8:02 P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등기를 올린 게 아니잖아요. 고로 아직 세금도 안 냈어요. 잔금 치르고 세무서에 등기를 할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겠죠.

  • 2. ..
    '24.5.16 8:05 PM (221.166.xxx.152) - 삭제된댓글

    취득 후(등기) 6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면 구청에 가시면 되구요.
    미리 전화해서 신혼부부 혹은 생애 첫 취득 감면 받으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준비해서 가세요~

  • 3. 산아가씨
    '24.5.16 8:06 PM (221.166.xxx.152) - 삭제된댓글

    취득 후(등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면 구청에 가시면 되구요.
    미리 전화해서 신혼부부 혹은 생애 첫 취득 감면 받으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준비해서 가세요~
    세금 아직 안 냈으니 돌려받을 세금은 없고요..

  • 4. ..
    '24.5.16 8:08 PM (221.166.xxx.152)

    취득 후(등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면 구청에 가시면 되구요.
    미리 전화해서 신혼부부 혹은 생애 첫 취득 감면 받으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준비해서 가세요~
    세금 아직 안 냈으니 돌려받을 세금은 없고요..

  • 5. ㅇㅇ
    '24.5.16 8:34 PM (1.233.xxx.156)

    취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도 다 나와요.
    잔금 다 치룬 후에 서류 준비해서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취득세 신고하러 왔다고 하고 서류 제출하면 서류 검토해보고, 취득세 고지서 발급해줍니다.
    그 고지서로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하러 가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3875 피식대학으로 난리난 햄버거 맛없나요? 10 ㅇㅇ 2024/05/17 3,486
1573874 이엠-탈모- 염색 후 30 ㅁㅁ 2024/05/17 3,553
1573873 조금씩 홀짝이던 술을 금주하니 사는 낙이 없네요. 대체음료가 5 괴로운 금주.. 2024/05/17 1,911
1573872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8 .. 2024/05/17 3,668
1573871 종로 아지오 1 .. 2024/05/17 1,129
1573870 혼자 있고싶을때 힐링 아지트가 있으세요? 23 2024/05/17 4,624
1573869 집에서 일립티컬 운동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4 푸른당 2024/05/17 714
1573868 세스코 말고 중소업체도 괜찮을까요? 1 ..... 2024/05/17 516
1573867 김호중 메모리 칩은 3 현소 2024/05/17 2,660
1573866 비트..주스말고 먹는법 있을까요 11 잘될 2024/05/17 1,347
1573865 병아리 닭으로 키워 보냈어요 9 스파클링블루.. 2024/05/17 2,581
1573864 돈 1억 넘게 잃었는데요 73 .. 2024/05/17 29,577
1573863 10대이상~~~설문조사 부탁드려봅니다♡ 4 설문조사 2024/05/17 646
1573862 오랜만에 써 보는 우리 엄마 이야기 (9) 57 잠옷 2024/05/17 7,632
1573861 아파트 매매관련인데요 2 매매 2024/05/17 1,428
1573860 한 달 동안 커피를 줄인 이후 수면의 질 변화 8 음.. 2024/05/17 4,525
1573859 갑자기 나와 나댈만하네요...엄마는 가석방, 경찰은 무혐의 처분.. 3 짜증이 확 .. 2024/05/17 2,010
1573858 보통 지인이 기분나쁜말 하면 그냥 넘기시나요? 29 ㅇㅇ 2024/05/17 4,885
1573857 민희진 옹호 의견 32 0000 2024/05/17 3,508
1573856 차라리 가격을 올리시지 4 너무해 2024/05/17 2,041
1573855 서울재즈페스티벌 가보신 분 계세요?? 2 올림픽공원 2024/05/17 703
1573854 린넨혼방팬츠 한두번입고 무릎나오고 구김가는거.. 5 린넨혼방팬츠.. 2024/05/17 1,452
1573853 해외 직구나 2 보쉬인덕션 2024/05/17 847
1573852 세스코 부르는게 좋을까요? 1 ..... 2024/05/17 886
1573851 3살 아이가 밥을 너무안먹어요 반찬뭐해줄까요?ㅜㅜ 26 ㅜㅜ 2024/05/17 3,344